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1310
유찌라시에서는 아파드 지붕하나 달고 허용한다는데
금일 신동근의원실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보고받은 ‘검단신도시 건설 3사 문화재보호법 위반 관련 주요내용을 공유드립니다. 1. 문화재청 내부적으로는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건설 3사의 아파트에 대해 원상회복(철거)까지 요구할 생각은 없음 (▲국가 주도 택지개발사업 ▲입주 예정자 피해 ▲건축행위가 이미 많이 진행된 사항 등을 고려) 2. 앞서 문화재청(`21.08.10~08.13.)은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이 인용된 대방건설과 대광건영과 달리 금성백조는 500M 이내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의원실 요청 등을 고려해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직권취소 조치했음. 현재는 부득이 관련 규정에 의해 다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건설사가 제기한 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입장은 동일함.(현재 문화재청은 법원에 적극적으로 공사중지 입장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 3. 가처분 집행정지 신청 결과와 별개로 10월 초 예정된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개선사항에 대해 건설3사가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서 관련법에 따라 원상회복 조치를 강행할 수밖에 없음.(단, 이와 별개로 건설사에 대한 고발조치는 관련법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함) 따라서 현재 문화재심의위원회는 건축된 아파트가 김포 장릉과 어울리도록 김포 장릉에서 바라볼 때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색상으로 하고, 아파트 옥상을 기와지붕 같은 경사지붕으로 디자인 등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건설사의 원활한 협조를 바란다고 함.
계속 보다보니 지겹네요
철거를 해야한다는 쪽이나 반대하는 입장이나 이청원 빨리 20만 찍고 답변듣는게 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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