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능한 전세사기 수법
요약
1. 임대인(갭투자)과 임차인(전세계약)이 짜고 신축 빌라(아파트)를 분양받았음.(소유권 없는상태)
2.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계약함과 동시에 10일 뒤 월세계약을 체결함.
3. 수협은행이 전세대출 실행하여 매매잔금 치룸 (소유권 임대인)
4. 월세계약서를 가지고 제3자에게 물상담보 제공이후 대부업체로 계속 대환 ( 시세가 2억인 물건에 약 3억이상의 대출을 받음)
5. 마지막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하여 낙찰자가 인수함. (근저당권자로부터 낙찰자가 월세계약서를 받아 낙찰결심)
->이 사이에 수협은행은 서울보증보험으로 부터 대출금연체를 사유로 보증채무이행청구하여 대위변제받음.
6. 낙찰자가 임차인에게 월세보증금과 이사비를 주며 명도를 끝냄
7. 수협은행 담당자가 문제없을거라고 하며 질권설정통지서를 보냄
8. 서울보증보험이 구상권청구의 소를 제기
9. 원고(서울보증보험) 1심 승소한태임.
10. 현재 2심 항소하여 진행 중이나 대법원 판례상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높은 상태.
결론 통정허위표기 사기이며 수협은행과 서울보증보험을 선의의 피해자로 보고 제3의 피해자를 양산시키지 않기 위해 마지막 낙찰자가 책임지게 됨,
역시 실제로 당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음.
임대인은 월세계약서를 내밀며 제3자에게 돈을 더 챙겼으며
임차인은 월세계약서를 내밀며 보증금과 이사비를 받아감
낙찰자는 낙찰대금을 냈으나 허위의 전세계약의 대출금까지 떠안게 된 상황
경매 잘못했다가 인생나락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