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세대주 청약 당첨시 세대원은 당첨일 기준으로 5년동안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청약 1순위 접수 제한 문의드립니다…
오늘도기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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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안녕하세요.
세대주 청약 당첨시 세대원은 당첨일 기준으로 5년동안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청약 1순위 접수 제한 문의드립니다.
위의 규제가 미분양 잔여세대 물량에도 해당되는 건가요?
만일 부모님이 미분양 잔여세대 당첨이 되었을 경우 세대원이 당첨일로 5년동안 일부 1순위 접수가 제한되는데, 세대를 분리해서 나가면
위의 규제에 해당 사항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