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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관련 문의 드립니다..

miffy1… 4 859
안녕하세요? 전세 거주자 입니다. (세대주 1인 무주택)

 

친구가 부탁을 해서 고민입니다.

 

친구는 친구의 친형이랑 같이 거주하고 있구요

 

친형 및 친구가 집을 매매하였습니다. 계약금을 넣어 놨더라구요 (서로 다른집입니다.)

 

문제는 친구가 친구 친형이랑 같이 살고 있어서 1가구 2주택이 되어 세금 문제가 있나봐요. 전 이런거 관심없어 잘 모릅니다.

 

저한테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좀 하면 안되겠냐고 부탁을 하네요? (보험료도 동거인 세대분리? 뭐어쩌고 하면서 구분해서 내고 피해없게 하겠다고 하네요)

 

전 영 찝찝하고 등본에 다른사람 이름 들어가는게 그런대 너무 친한 친구라 부탁이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 동거인으로 주민등록 등본에 등록이 되는건가요? 안나오게 하는법이 없는지

 

2.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을 시, 저는 무주택 아파트 청약 (1순위) 청약 불가인가요?

 

3. 동거인 세대 분리 ? 그건 뭔가요

 

4. 다른 피해보는 점이 있을까요

 

4 Comments
율율호 2021.09.14 08:35  

1. 동거인으로 주민등록 등본에 등록이 되는건가요? 안나오게 하는법이 없는지

 네, 등본 떼면 나옵니다. 안나오게 하는 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을 시, 저는 무주택 아파트 청약 (1순위) 청약 불가인가요?

 세대주를 본인으로 유지하시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동거인 세대 분리 ? 그건 뭔가요

 세대 분리는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 어렵습니다. 출입구가 2개 이상인 주택에서만 가능합니다.

 

4. 다른 피해보는 점이 있을까요

 세대 분리가 안되면 세금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iffy1… 2021.09.14 08:35  
네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 알아보니,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 혈연이 아니면 세대분리가 가능하여 건보료를 따로 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주택 세대분리랑 다른 개념인가요?

율율호 2021.09.14 08:35  

저도 전문가가 아닌지라 건강보험공단에서 말하는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 세대분리를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페뉘 2021.09.14 08:35  
윗분 말대로 일단 사시는곳이 아파트 빌라면 1가구 2세대는 거의 힘들다고 하네요. 아파트에서 1가구 2세대 가능한 케이스는 존재하긴 합니다만 글쓴이 상황으론 안될 듯 싶어요.

정보를 안주셨지만 일단 1가구 2세대 가능하다는 곳이라면 친구분이 무상거주확인서를 쓰고 들어와야 별도 세대를 꾸리고

글쓴이 세대주, 친구분 세대주로 1가구 2세대 구성할 수 있어요.

참고로 별도 세대 꾸린다면 무상거주확인서 쓰고 글쓴이 분이 집주인에게 무상거주인있다고 말씀드리고 허락 받아야 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말한건 만약 글쓴이분이 부모님과 거주하고 있다가 혈연이 아닌 제 3자의 거주 공간으로 전입할 경우

세대 분리 가능하다고 말한거 같아요. 글쓴이 집에서 1가구 2세대를 말한건 아닌것 같아보입니다.

 

그리고 동거인은 혈연이 아니기때문에 동거인이 1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글쓴이는 무주택 세대주 그대로 유지합니다.

일단 사시는 곳이 아파트, 빌라라면 친구분은 동거인으로 들어오고 세대주가 아니기때문에 글쓴이 분이 그대로 세대주 유지할 것으로 보여요

 

친구가 실제 거주하면 문제가 안되지만 위장 전입했다가 걸리면 글쓴이, 친구 모두 피해볼순 있어요

친구분은 위장전입으로 걸리면 1가구 2주택으로 취득세 중과될꺼구요. 글쓴이분은 정확히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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