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릉 인근 검단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개인적 생각입니다
호기심이 생겨 이거저거 찾아보고 얻은 제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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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문화재보호법 35조에 따르면 행위자인 건설사가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14년도에 인천도시공사가 해당 토지를 건설사에 매각하기 전 문화재청에다가 받은 허가는 여기에 택지 개발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 땅이 택지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땅은 아니니 허가가 났을테고
인천도시공사는 '택지 개발이 가능한 땅'을 건설사에 매각합니다
근데 그 땅을 매수한 건설사가 이미 인천도시공사가 문화재청에다가 허가를 받았으니(택지개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받은) 상관 없겠지하고 그냥 지어버린 겁니다
행위자인 건설사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를 지어올려 문화재보호법 35조가 위반된 사항입니다
이건 건설사가 재판가도 이기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