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릉 인근 검단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개인적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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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릉 인근 검단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개인적 생각입니다

22_ili… 16 657
제 개인적 뇌피셜이니 틀릴 수도 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이거저거 찾아보고 얻은 제 결론입니다

 

-----------

우선 문화재보호법 35조에 따르면 행위자인 건설사가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14년도에 인천도시공사가 해당 토지를 건설사에 매각하기 전 문화재청에다가 받은 허가는 여기에 택지 개발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 땅이 택지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땅은 아니니 허가가 났을테고

 

인천도시공사는 '택지 개발이 가능한 땅'을 건설사에 매각합니다

 

근데 그 땅을 매수한 건설사가 이미 인천도시공사가 문화재청에다가 허가를 받았으니(택지개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받은) 상관 없겠지하고 그냥 지어버린 겁니다

 

행위자인 건설사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를 지어올려 문화재보호법 35조가 위반된 사항입니다

 

이건 건설사가 재판가도 이기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16 Comments
두둡 2021.09.14 08:36  

법을 바꾸m??

중원을공략 2021.09.14 08:36  
이미 지은걸 어쩌겄어요 문화재청에서 한발 물러나 주겠죠
newasd 2021.09.14 08:36  
물러나면 선례가 되서....이것또한 문제가...

진퇴양난이네요. 어떻게 해결할지..

중원을공략 2021.09.14 08:36  

건설사에서 이미 예비 입주자들을 인질로 잡고 있어서 .. 문재인 정권에서는 떼법이 곧 법이기때문에 무조건 물러날꺼라 봅니다

그거시알고싶… 2021.09.14 08:36  

 기사 찾아보면 14년 매각 시 인천시에서 김포문화재청에 현상변경 신청을했고 건물높이를 심사하겠다고 고시한건 17년라 분명 분쟁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killer… 2021.09.14 08:36  
그건 기자가 잘못 해석한 것으로 봅니다. 

땅에 대한 변경 허가와 주택을 짓는 허가는 다르고 주택(문제의 아파트) 짓는 건 17년 이후 결정된 일이기에 재론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한마디로 몰랐던 알았던 건설사의 책임이죠.

22_ili… 2021.09.14 08:36  
지금 그거랑 전혀 별개입니다

14년이든 17년이든 어쨌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행위자인 건설사가 허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코쿠마 2021.09.14 08:36  
건설사가 잘못한건데

 

재발 방지책은 수립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입주라도 안했지

 

만약 입주뒤 애들 학교까지 다니고 있는 상황에 뒤늦게 문화재청에서 발견 했다면???

qocjfr… 2021.09.14 08:36  
애초에 법대로 건설사에서 허가신청을 했으면 이런상황이 오지 않았어요.

행위자들이 안해서 문화재청에서 몰랐던거라 무슨 대책을 세워도 안됨

그냥 행위자 손해죠.

코쿠마 2021.09.14 08:36  
누가 모르나요? 그러나 보완은 해야죠.

 

건설사가 잘못인건 당연히 맞는데

 

지금 상황만 봐도 건설사만 좆되는것도 아니고 3000호 몇만명이 좃된건데 당연히 이런게 반복되지 않도록해야 하는거지

 

입주라도 했어바 그사태를 어쩔껍니까

 

남일이니까 다들 너무 쉽게들 접근하는거 같네요.

부릉부릉부르… 2021.09.14 08:36  

@코쿠마 

 

말씀하신대로 건설사 잘못입니다 

 

건설사에서 보완하면 되며 입주예정인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진행하며 피해가가면 보상하면될거 같아요.

 

너무 어렵게 접근하시네요.

 

코쿠마 2021.09.14 08:36  

@부릉부릉부르르릉릉 여러분들 너무 쉽게들 접근하는거죠.

 

입주민 모두가 보상받고 입주 안하기를 원하나요?

 

올라간 집값대로 보상하나요?

 

입주전까지 바로 보상되거나 대체집이 마련되나요?

 

입주민이게 동일한 입지 동일한 호수 동일한 주변환경으로 제공되나요?

 

읽어보니 그전에는 이런일이 없었던이유가 2017년인가에 문화재 관련 법이 재정된거로 보이데 이런일이 반복되면 그냥 그때마다 다 x되면 되는건가요?

 

건설사는 x되든 말든 그거야 건설사 알아서 할일인데 입주예정자들은 무슨죄인가요?

신새개 2021.09.14 08:36  
문화재보호법 35조 내용에는 해당법 위반시 철거해야 된다는 벌칙에 대한 조항은 없어서 판례를 대충 보니깐 철거 또는 손해배상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시국에 철거하는것 보단 손해배상으로 기울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퉁쳐야산다 2021.09.14 08:36  

건설사가 음료수 싸들고 인사하러 와야 하는데 안오니까... 문화재청 공무원 어르신들 화나서 땡깡 부리는거죠....

장사 하루이틀 하나~

22_ili… 2021.09.14 08:36  

ㅋㅋㅋㅋㅋㅋ 그저 어떻게든 공무원 탓으로 돌리려하네

지금까지 나온 사실 관계가 정확하가면 명백한 건설사 잘못이구만

killer… 2021.09.14 08:36  
평균적인 국민 수준이신 걸로 봅니다.

그러니 부동산이 이 모양 이 꼴 나도록 정치인들을 방관하고 박수쳐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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