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를 대신 내달라는 매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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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를 대신 내달라는 매도자..

오우오아 1 102
8월3일에 잔금을 치루고 등기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9월16일) 갑자기 연락와서 

7월 재산세는 본인이 냈고

거래할때 본인이 주택가격을 많이 깎아줬으니 9월 재산세를 기분좋게 내달라는겁니다.

재산세는 6월1일 소유자에게 부과가 되는것이고 

6월1일당시 소유자는 매도자입니다.

제가 낼 법적 근거가 전혀 없고 제가 불응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그리고 이런 일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할까요???


1 Comments
흰둥장금 2021.09.16 17:00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잔금 치루고 등기 끝냈으면 끝이죠. 또 볼사이거나 아는 사이라면 모를까... 단, 액수가 크지 않고(1-20만원) 정말 많이 깎아줬다면(한 수천만원)... 뭐 대신 납부하는 것도 싸울일은 덜겠죠. 당연히 법적으로 납부할 의무는 없는데... 대납해달라고 전화한거보니... 일반적인 사람은 아닌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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