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의 배임 vs 검단 1만표
두둡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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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건설사 문제고 문화재청은 일 제대로 한건데요.
즉 주택지로 사용하는 것과 어떤 건물이 들어설 지는 각각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데 건설사가 후자를 안한 게 문제죠.
건설사가 지은 집이 1층 주택이었다면 아무 문제 없이 허가 날 수 있었겠으나 (그리고 허가 없이 지었더라도 부시라는 이야기까진 안나왔겠으나...) 지은 게 25층 아파트이니 문제인 것이죠.
문화재청 제재가 늦게 들어왔다는 항의는 하나마나 한 이야기고요.
관청이 불법을 인지한 시점에서 행정행위를 하면 되는 것이니...
이미 예전부터 계획된 국가지정신도시고 14년에 이미 인천시가 김포문화재청에 현상변경을 신청하였고...
문제가 되는 건물 높이 심사에대한 부분은 17년에 고시된 내용입니다.
이건 유권해석에 따라 소급적용 이슈가 될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건물에 대한 각종 인허가 신청 시기가 17년 이전일 때나 소급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완공 즈음이라면 19년이나 분양 공고 냈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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