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수수료 한번 봐주실래요?
진곰이
일반
7
153
09.11
비싸네요. 취득세, 교육세, 국민주택채권, 증지세, 인지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법무사 수수료로 보입니다. 지나간 일이라면 잊으시고 양도세 계산시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니 영수증 잘보관하세요.
다음번에 안맞아야죠 ㅠ
눈탱이 ㅠ
25만30만정도 적당
으... 너무 비싸네요... 아쉽지만 다음엔 법무통 꼭 써보세요~
눈탱이
와 취득세 300짜리를 저렇게 받아먹네요..
법무통에서 하면 30-40만 잘 안넘더라구요.
와 좀 눈탱이 맞았네요
제경우 이번에 액수 비슷한 물건 아시는 분 소개로 부가세포함 11에 했습니다
아시는 분 소개라 운이 좋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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