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으로 중도금 납입 후, 매도인의 계약취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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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으로 중도금 납입 후, 매도인의 계약취소 요청

쿵치딱 6 548



매수인으로서 현재 부동산 계약 상태입니다. 계약서 상 중도금이 명시되어있으나,


중도급 납입일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의 계좌가 정지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여,


공탁 신청이 수리 및 납입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직 매도인 측으로 법원에서 공탁금 수령 통지가 가지 않은 듯 보이는데,


매도인측에서 배액배상 및 계약해지를 통보한다면,



1. 매도인 측에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 보통 전자공탁으로 납입하면 피공탁자에게 통보가 언제쯤 도착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ㅠ




6 Comments
extry 2021.09.11 15:34  
당연히 파기가능한거 아닌가요?

이걸 아니게 생각하는게 더 이상한데요

우르릉까꿍이 2021.09.11 15:34  
위약금 내면 끝이죠.

무슨 계약이 강제사항도 아니고./

anythi… 2021.09.11 15:34  

중도금전에  취소가능 배액 배액 꿀꺽

중도금 날짜도 아닌데 왠공딱

언덕위에먹구… 2021.09.11 15:34  
그냥 공탁해서 수령하면 승낙으로 가려는 듯

안팔겠다면 답이없음

뱃살뚱냥 2021.09.11 15:34  

그 중도금 기일 전에 어쨌든 중도금 입금 해버리면 취소못하는데

집주인 계좌에 입금못했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계좌정지시키는분들 간혹있어요 공탁으로는 안됩니다.

계약금내고 다음날 중도금 무작정 넣어버리는분들도 계세요. 

중도금 기일이후에 중도금 수령지체로 공탁을 하신상황도 아니니 뭐..

-Kevin… 2021.09.11 15:34  
공탁전 계약해지통보를 받으셨으면 공탁은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해지통보 이전에 공탁을 하셨어도 매도인이 계좌까지 닫은거 보면 작정하고 닫은거같은데,

소송해서 공탁금이 중도금으로 인정되는 판결을 받아야만 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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