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으로 중도금 납입 후, 매도인의 계약취소 요청
쿵치딱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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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
매수인으로서 현재 부동산 계약 상태입니다. 계약서 상 중도금이 명시되어있으나,
중도급 납입일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의 계좌가 정지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여,
공탁 신청이 수리 및 납입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직 매도인 측으로 법원에서 공탁금 수령 통지가 가지 않은 듯 보이는데,
매도인측에서 배액배상 및 계약해지를 통보한다면,
1. 매도인 측에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 보통 전자공탁으로 납입하면 피공탁자에게 통보가 언제쯤 도착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