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비 부가가치세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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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부가가치세 질문드립니다

Tony_A 5 920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 영끌하여 부동산거래하는 부린이입니다.

 

잔금일정을 앞두고 잔금일 필요한 자금 계산하던 중 공인중개소가 간이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것을 알게되었는데

 

현재 계약서상 중개보수 2,000,000 \ / 부가세 200,000 \ 으로 총 2,200,000 \ 으로 적혀있을 경우 

 

1. 간이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해도 2,200,000 \ 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 간이사업자는 부가세 10%가 해당되지 않는걸로 알고있는데, 현금영수증 없이 2,000,000 \ 하자고하면 진상인가요?

 

도움부탁드립니다



 


5 Comments
dkap12 2021.09.11 15:35  
1. 가능

2. 가능 (근데 탈세라 인터넷상에선 안좋은 소리 많을수도요) 

Tony_A 2021.09.11 15:35  

감사합니다:) 미리 좀 알아보고 계약서 쓸걸그랬네요 ㅠ

Travia… 2021.09.11 15:35  

나중에 혹시나 양도세 내야할 상황이 발생하면

복비는 공제 되니까, 복비 세금 다 내고 현금영수증 잘 발행해놓는게 좋아요.

Tony_A 2021.09.11 15:35  

조언 감사드립니다! :)

anythi… 2021.09.11 15:35  

양도세  복비 공제시  부가세 안주고 현금영수증 안하면 공제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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