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후 3개월 지난 후 누수문제
아이가 둘이 되어 조금 더 큰집으로 옮겼습니다
6월11일에 잔금 치르고 살다가
안방베란다가 사진과 같이 장판으로 되어 있어서 7월초에 타일로 시공했습니다( 책장및 나무기둥은 매도인이 설치함)
장판 밑은 타일 없이 콘크리트 바닥이였습니다. 그리고 등이 있는 면, 샷시면 및 천장은 단열재입니다 . 벽면 단열재는 하단이 곰팡이 천국입니다
비가 오는 어느날 베란다 바닥에 물이 있었습니다.
샷시를 열어두어 물이 들어온지 알고 샷시를 닫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비가 올때마다 베란다 바닥에 물이 생깁니다
누수입니다 ㅠ
베란다에 누수가 될 곳은 샷시틀, 저 나무기둥 속에 있는 우수관
두군데 입니다.
샷시는 2018년 교체, 우수관은 2002년 설치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고 아마도 우수관 이라고 추측은 되나 확인은 불가 입니다(나무기둥 안이 숨어 있어서 육안으로 불가)
샷시쪽은 물흐름 자국은 없습니다.
부동산에 연락했고 , 부동산이 매도인에게 연락하니 매도인이 살때는 누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장판을 철거할때는 장판밑이 물이 가득했구요 물비린내도 엄청 났습니다. (모르는게 이상할정도입니다 ㅠ)
계약서상 특약으로 누수는 매도인 책임이라 써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을 통해서 누수가 발생했으니 누수 수리를 해달라고 요청 상태입니다
1. 누수 발생
2. 매도인에게 누수 수리 요청
2-1. 샷시일경우 매도인에게 수리비 요구
2-2. 우수관일경우 철거비 (나무기둥 및 책장 :30만원) 요구 , 수리는 관리사무소
3. 우수관 철거로 인한 타일 보수비용 (20예상), 벽면 단열재 재시공(30예상), 탄성코팅 재시공(40예상)
제가 어디까지 요구를 해야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p.s 부동산은 매수인편이 아니네요
헛소리로 전용면적이 아닌곳은 누수 책임 없다고 어거지를 부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