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후 3개월 지난 후 누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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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후 3개월 지난 후 누수문제

플로우키 20 513

아이가 둘이 되어 조금 더 큰집으로 옮겼습니다

6월11일에 잔금 치르고 살다가 

 

안방베란다가 사진과 같이 장판으로 되어 있어서 7월초에 타일로 시공했습니다( 책장및 나무기둥은 매도인이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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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판 밑은 타일 없이 콘크리트 바닥이였습니다. 그리고 등이 있는 면, 샷시면 및 천장은 단열재입니다 . 벽면 단열재는 하단이 곰팡이 천국입니다

 

비가 오는 어느날 베란다 바닥에 물이 있었습니다. 

샷시를 열어두어 물이 들어온지 알고 샷시를 닫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비가 올때마다 베란다 바닥에 물이 생깁니다

 

누수입니다 ㅠ 

 

베란다에 누수가 될 곳은 샷시틀, 저 나무기둥 속에 있는 우수관

 

두군데 입니다. 

 

샷시는 2018년 교체, 우수관은 2002년 설치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고 아마도 우수관 이라고 추측은 되나 확인은 불가 입니다(나무기둥 안이 숨어 있어서 육안으로 불가)

샷시쪽은 물흐름 자국은 없습니다. 

 

부동산에 연락했고 , 부동산이 매도인에게 연락하니 매도인이 살때는 누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장판을 철거할때는 장판밑이 물이 가득했구요 물비린내도 엄청 났습니다. (모르는게 이상할정도입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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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특약으로 누수는 매도인 책임이라 써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을 통해서 누수가 발생했으니 누수 수리를 해달라고 요청 상태입니다

 

1. 누수 발생

2. 매도인에게 누수 수리 요청

2-1. 샷시일경우 매도인에게 수리비 요구

2-2. 우수관일경우 철거비 (나무기둥 및 책장 :30만원) 요구 , 수리는 관리사무소

3. 우수관 철거로 인한 타일 보수비용 (20예상), 벽면 단열재 재시공(30예상), 탄성코팅 재시공(40예상) 

 

제가 어디까지 요구를 해야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p.s 부동산은 매수인편이 아니네요

헛소리로 전용면적이 아닌곳은 누수 책임 없다고 어거지를 부르네요.

20 Comments
써리얼 2021.09.11 15:32  

플로우키 2021.09.11 15:32  

우수관인지 샷시인지 확인이 불가합니다ㅠ

우수관일 확률이 더  큽니다만 

확인을 위해서는 철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ㅠ

기군망상 2021.09.11 15:32  

부동산 말이 맞는거 같습니다.노후 아파트

샷시주변 누수는 매도인이 보수해줄 의무는 없구요  공용부분은 관리소에서 해 줍니다.매도인 누수보상은 누수로인해 아래 옆집등에 피해를 줬을때 통상6개월 이내 보상책임 물을수 있고 (이경우도 특약에 매매가 얼마를 깍아주는 조건으로 매도후 하자보수 는 매수인이 책임진다 는 특약 넣으면

매도후 하자보수 면책입니다)

노후된 아파트는 샷시주위의 노후로 인하여 누수를 예상하고 들어오는경우라 

매도인에 배상 책임을 물을수 없습니다.

샷시주위 누수이건 우수관 파열로 인한

누수건 매도인이 보상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님경우는 샷시는 매도인 하자보수 책임 묻기 어려울듯 보이고

우수관은 관리소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처리 하셔야 될듯합니다.

판례가 나와 있어요.

뚜루주르 2021.09.11 15:32  

민법에서 누수는 6개월간 책임있다고 하지않나요?

면책사항 넣어도 무효로 아는데 아닌가요??

기군망상 2021.09.11 15:32  

계약서 특약에 잔금일 이후에

하자보수는 매수인이 책임지며

매도인은  그댓가로 매매금액일부를

할인해준다.

이렇게 하면 면책특약이 법원에서도

인정됩니다.

작년 법원 판례가 나왔어요.

노후주택  외벽,창틀 누수는 보수의무가 없고

 추후 하자보수를 예상해서 매매대금을 할인해 줬다면  하자보수 책임이 없다고  나왔어요.

Kkr3w9 2021.09.11 15:32  

@기군망상 

이분말이 정답

플로우키 2021.09.11 15:32  

매도인이 2018년에 인테리어하면서 샷시와 베란다에 기둥과 책장을 설치했습니다.

우수관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책장을 철거를 해야하는 부분이여도 매도인의 책임은 없다는거지요 ? ㅠㅠ

마이츄 2021.09.11 15:32  
얼마전에 아랫집 천장 누수문제로 전주인과 부동산에 특약내용으로 책임 물었는데

부동산은 매도자가 물어줄 생각이 없고, 자기네도 방법이 없으니 내용증명을 보내던지 하라며 발 빼더라고요 

특약 있어도 매도자가 나몰라라 하면 골치 아파져요...법으로 가는게 비용이 더 나올거같아서 그냥 저희가 처리했어요

관리사무소에 우수관이 원인인지 확인하시고 우수관이 아니라면 

부동산에 매도자에게 연락 하달라고 요청하세요 부동산은 연락해야할 의무가 있으니까요

플로우키 2021.09.11 15:32  

부동산에 얘기했으나, 매도인은 그런적 없다고 합니다 ㅠ

eyesle… 2021.09.11 15:32  

윗집에서 새는거면 윗집에서 고쳐야 되는거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셔야됩니다..  사진 보니까 천장쪽 젖은게 보이는거같은데 확인해보세요. 우수관 방수층 깨져있을겁니다

문제는 거기만 그럴까요? 모든 우수관 화장실 뜯어서 윗집 내려오는 배관 다 확인해보세요

저기서 누수는 보일러, 온수관, 분배기 같은 누수 얘기입니다

 

또 사진 보니까 1층이신거 같은데, 우수관이 막혀서 역류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다 보셔야됩니다

플로우키 2021.09.11 15:32  

필로티 2층입니다ㅠ

옥상서 빗물이 내려오는 우수관 입니다...

후 누수 골치아프네여 ㅠ

순천122 2021.09.11 15:32  
정리해드림

90프로이상이 샷시에 실리콘삭아서그런경우가 많음 

대처법 관리소에연락 봐달라해서 공용부분(외벽크렉)인지 윗집누순(천장외벽크렉혹은 방수층파괴 특히 베란다획장공사시많이발생)지 세대 샷시 실리콘이 오래돼서 그틈으로센건지 봐달라고한뒤 

 

1번 실리콘일경우 전집주인한테청구 혹은 본인수리

2번 외벽 크렉 관리사무소청구

3번 윗집에서누수 윗집한테 청구 끝

 

순천122 2021.09.11 15:32  
실리콘 다시쏴도 몇년지나면 또저럼 구축아파트 베란다확장은 하지말아야됨
뚜루주르 2021.09.11 15:32  

코킹 문제일 확률이 크긴하져

플로우키 2021.09.11 15:32  

1. 샷시 2018년 교체

2. 외벽 크랙은 확인필요

3. 비오는 날만 누수라 윗집은 아닐까라 판단

 

아마 우수관(옥상 빗물)이라 생각되는데 우수관을 수리시 기둥철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ㅠ

순천122 2021.09.11 15:32  
2018년에교체했어도 실리콘을 한번봐보세요 그거아니면 윗집 방수층이 깨졌거나 우수관주위가 깨지니경우가 많아요 현직 아파트전기과장입니다 90프로그래요 콘크리트로새는경우는 진짜적고 보일러에서가끔새고 주방쪽 수전에서도 타고흘르는경우도있습니다
Kkr3w9 2021.09.11 15:32  
예전에 지은 아파트에 베란다는 제대로 단열 처리 안된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구축 아파트 베란다 확장은 저런식으로 대충하고 장판깔아놓으면 백프로 결로 생기죠

 

함부로 확장해서 저런식으로 사용하면 곰팡이 금방 생깁니다

 

확장안하고 그냥 놔둬도 베란다쪽에 그냥 곰팡이 잘생겨요

테라스에서 2021.09.11 15:32  
베란다 개조한거라 안될텐데. 구형 아파트는 배란다 자체가 확장의 개념이 아니였으니깐요. 

쿠마리라 2021.09.11 15:32  

6개월 안이라도 인테리어 하고 누수 발생하면 매도인이 누수 책임 해줄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플로우키 2021.09.11 15:32  

매도인이 인테리어 해놨던거 입니다 ^^;; 제가 한게 아니에여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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