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뒤집은 송영길표 ‘누구나집’···분양가, 시세의 최대 120% '고분양가' 논란
말 뒤집은 송영길표 ‘누구나집’···분양가, 시세의 최대 120% '고분양가' 논란
송진식·김희진 기자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이 서민과 무주택자 대상 주택공급대책으로 제시한 ‘누구나집’의 분양가(분양전환가격)가 시세의 최대 12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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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는 화성능동, 의왕초평, 인천검단 등 6개 공공택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지는 화성능동(899가구), 의왕초평(951가구), 인천검단 4개 지구(4225가구) 등 총 6075가구 규모다. 전체 물량의 20% 이상은 특별공급, 80% 이하가 일반공급으로 공급된다.
누구나집은 여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안정적인 소득은 있지만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제시한 공급대책이다. 임차인은 집값의 10%를 지급한 후 10년 동안 시세 85~95% 수준 임대료를 내고 거주한 뒤, 사전에 확정된 분양가로 매입하는 방식의 주택이다. 대책을 주도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획기적인 공급방안”이라고 누구나집을 소개했다.
문제는 분양가다. 여당은 누구나집을 발표하면서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80~90%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내용을 보면 누구나집의 분양가는 공모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까지 연평균 1.5%씩의 상승분을 더한 주택가격’으로 확정됐다. LH관계자는 “분양시점까지 임대기간이 10년인 점을 감안하면 연평균 상승분을 더해 분양가가 감정가의 최대 120% 가량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축아파트의 감정가격은 통상 주변 시세와 비슷하거나 높게 나온다. 결국 누구나집의 분양가가 ‘공모시점’인 최근 시세 대비 최대 120% 수준이 된다는 의미다.
분양가격이 당초보다 최대 40%포인트 가량 오르면서 지역에 따라선 임차인이 수억 원의 부담을 더 져야 한다. 사업지 중 한곳인 의왕 초평의 경우 주변 전용 84㎡ A아파트의 매매가는 6억4000만~7억5000만원 수준이다. 감정가가 이와 유사하다고 가정할 경우 의왕 초평에 건설되는 누구나집의 분양가는 최대 7억6000만~9억원 수준이 될 수 있다. 이는 여당 계획 당시 시세의 80~90% 수준 분양가격과는 1억~3억원 가량 차이가 난다. LH관계자는 “분양가인 ‘감정가의 120%’는 최대 상한 개념”이라며 “업체간 경쟁을 통해 분양가가 다소 낮아질수도 있다”고 밝혔다.
누구나집의 분양가에는 최근 폭등한 시장가격이 그대로 반영될 예정이다. A아파트 전용 84㎡의 1년전 매매가격은 4억7000만~5억4500만원 수준이었다. 서울 용산의 한 공인중개사는 “누구나집은 현 시세의 120%를 내고 건설기간 포함 13년 뒤에 아파트를 소유하는 구조”라며 “여당은 13년 뒤 집값이 무조건 지금보다는 오른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같다”고 말했다.
임차인은 분양가에 더해 10년 간 매월 월세도 내야 한다. A아파트의 경우 보증금이 4000만원인 경우 월세가 80만~105만원에서 형성돼있다. 누구나집 일반공급의 경우 월세가 ‘시세의 95%’로 시세와 별반 차이가 없다. 정부는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추는 방식, 월세를 더내고 보증금을 덜 내는 방식 등 3가지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월세부담이 크게 경감되진 않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시세의 120% 수준의 분양가와 매월 월세까지 부담하는 방식은 기존 10년 임대 후 분양과 별반 차이가 없다”며 “정치권이 만들어낸 전형적인 ‘조삼모사’식 공급대책”이라고 밝혔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누구나집은 기본적으로 집값이 떨어지면 안되는 모델로, 시장에 결국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신호를 주는 부적절한 정책”이라며 “월세 수준도 기존 ‘뉴스테이’와 별 차이가 없이 지나치게 높아 새로울게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