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업무용 빌딩 보유세, 아파트 8분의 1”…심상정 “재벌대기업 특혜”
경실련 “업무용 빌딩 보유세, 아파트 8분의 1”…심상정 “재벌대기업 특혜”
문광호·이두리 기자
1000억원 이상의 초고가 빌딩 건물주들의 보유세 부담이 아파트 보유세의 8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과세 기준인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과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아파트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초고가 빌딩의 소유주인 대기업에 특혜가 돌아가지 않도록 조세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국토교통부가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수도권 빌딩 100억 이상 거래내역’ 중 2017년 이후 거래된 1000억원 이상 고가빌딩 113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상가업무빌딩의 낮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과 종부세 최고세율을 아파트 기준으로 계산하면 고가빌딩을 소유한 재벌·건물주들이 막대한 보유세 특혜를 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분석한 113개 고가 상가업무빌딩의 거래금액은 34조 6191억원인데, 공시가격(공시지가+건물시가표준액)은 16조 2263억원이었다. 거래가의 47%만 공시가에 반영된 것이다. 공시가의 시세반영률은 2017년 51%에서 2021년 44%로 떨어졌다. 2021년 아파트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70%(2021년)인 것에 비해 미우 낮은 수준이다. 초고가 빌딩에 적용되는 종부세 최고세율도 아파트에 비해 미미했다. 상가업무빌딩 종부세의 최고세율은 0.7%로 아파트(6%)의 8분의 1~9분의 1에 그쳤다.
경실련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인 시세의 70%로, 종부세율을 1주택자와 동일한 3%로 가정해 113개 빌딩의 보유세액을 산출하면 현재 765억원에서 5858억원으로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건물주들이 5093억원만큼의 세금 특혜를 누린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세금 특혜가 가장 많은 건물은 2019년 거래된 중구 서울스퀘어 빌딩으로, 160억원을 덜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중구 그랜드센트럴(2020), 영등포구 파크윈타워2(2020), 서초구 삼성물산 서초사옥(2018), 종로구 더케이트윈타워(2018) 등 순이었다. 상위 5개 빌딩이 2021년 한해 특혜받는 세금만 646억원으로, 건당 평균 129억원으로 예상됐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업무형 빌딩과 상가빌딩을 많이 소유할만한 자산을 갖고 있는 곳은 재벌 대기업뿐”이라며 “KDI 발표보고서를 보면 외국과 달리 한국에선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까지 부동산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재벌개혁 등 구조적 개혁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대한민국 투기공화국의 가장 큰손은 재벌 대기업”이라며 “생산활동에 전념해야 할 대기업이 부동산 투기에 큰손이 된 데는 재벌대기업이 소유한 건물과 토지에 보유세 공시지가에 엄청난 특혜가 있어서다. 투기를 부추겨온 상업업무용 부동산보유세 특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