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매입 후 공공임대···‘부도임대 사태’ 일단락
LH가 매입 후 공공임대···‘부도임대 사태’ 일단락
송진식 기자 [email protected]
민간 임대사업자가 지은 주택이 부도가 나면서 임차인들의 피해가 발생했던 이른바 ‘부도임대아파트 사태’가 일단락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강릉시 등 4개 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4개 부도임대단지 임차인 보호를 위한 통합 매입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LH는 강릉 아트피아(256가구), 태백 황지청솔(132가구), 경주 금장로얄(72가구), 창원 조양하이빌(52가구) 등 4개 단지를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키로 했다. 각 지자체는 해당 단지의 향후 5년간 수리비를 LH에 지급하기로 했다. LH는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을 받아 매입자금을 마련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4개 단지 매입이 확정되면서 2000년대 초반부터 이어져온 부도임대아파트 사태가 모두 해결됐다. 부도임대아파트 사태란 민간 사업자들이 지원금을 받아 임대아파트를 짓던 도중, 혹은 완공 후 부도가 나면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2000년대 중반에는 피해가구가 6만 가구(20만여명)를 상회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확산됐다.
정부는 2005년 ‘부도임대특별법’을 만들어 사태 해결에 나섰다. 사안마다 문제가 복잡한데다 비용도 적잖이 소요된 탓에 사태를 마무리짓기까지 20년 가량이 걸렸다. 특별법을 통해 지금까지 2만 가구 이상을 LH가 매입해 공공임대 등으로 활용 중이다.
노형욱 국토부장관은 “특별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전국의 부도임대단지 문제가 모두 해결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LH는 해당 단지 매입 후 지자체로부터 수리비를 지원받아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