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 기준일 이사는 당일인가요? 아님 다음날 인가요?
이번에 집 계약이 만료되어서 처음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 전세 계약서상 계약일이 9월 9일에 시작해서 9월 8일까지로 적혀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당시에 9월 9일 이사를 왔었고 9월 9일날 잔금을 처리했었기 때문에 이번 이사도 9월 9일날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호텔등의 숙박업소도 숙박일을 8일까지로 계약하면 9일날 오전에 퇴실하면 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9일로 이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변에서 8일에 이사를 가는게 맞다고 하니 하루동안 보관이사를 해야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계약서상 8일까지 제가 집에 살수 있다고 했으면 9일에 나가고 9일에 집주인에게 전세금돌려받고, 9일에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오고 9일에 그 세입자도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주고 해야되는것 아닌가요?
제가 8일에 이사를 가고 새로운 세입자가 9일에 들어온다면 하루동안 전세금은 어떻게 마련해서 주려는건지도 모르겠고
새로운 세입자가 8일에 들어온다면 왜 제 계약이 만료도 되지.않은 9월 8일 낮에 새로운 세입자가 왜 들어오는지도 이해가 가질 않네요
제가 틀린거라면
어떤 법조항이 뒷받침되어 9월 8일에 제가 퇴거를 해야하는지 의견을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