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전세 연장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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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전세 연장가능한가요?

한자와 2 829

지금 전세로 살고있는 아파트에 6년 정도 거주중인데 집주인이 바꼈습니다. 

전주인과 2년전 계약갱신했고 오는 11월 계약만료입니다. 근데 작년10월경에 집이 매매가되서 주인이 바꼈고

새주인이 당시에는 그냥 살아도 되는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얼마전 연락이와서 직접 들어와서 살겠다고 계약만료되면 집을 비워달라하네요.


이경우 2년연장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집을 비워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바뀐 임대차법이 상당히 복잡한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2 Comments
데일리부리또 2021.08.16 10:30  
집주인이 들어온다면 나가야하는 게 맞는데.. 들어온다고 구라치고 전세준다에 한 표
사마타 2021.08.16 10:30  
이전 주인과의 계약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면 (거기에 주인이 들어오겠다고하면 ) 연장 조건이 안되더군요. 저도 올해 초 옮겼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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