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파기시 위약금 질문드립니다

정보/뉴스


스포츠정보


인기게시물


인기소모임


최근글


전세계약 파기시 위약금 질문드립니다

하수하수은하… 11 761

반전세 계약이구요 보증금 1억 8천 / 월세 20 입니다

 

계약금으로 100만원 입금후

 

나머지 1억 7천 900만원은 19일날 입금. 계약기간은

20일부터로 이미 계약서 작성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현재 100만원만 보낸 상황인데 이상황에서

세입자(저) 의 사유로 계약 파기시 위약금은 아래

세 가지 경우중에서 어떤 경우일까요? 

 

1. 이미 송금한 100만원

2. 이미 송금한 100만원의 2배니깐 100만원 추가송금필요

3.보증금의 10프로인 천 팔백만원 

 

 

11 Comments
에헴톨톨 2021.08.11 19:30  
보통 1이지 않나요?
하수하수은하… 2021.08.11 19:30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노숙페이스 2021.08.11 19:30  

보통은 1번인데 계약서에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하수하수은하… 2021.08.11 19:30  

감사합니다. 계약서에는 파기시에 별도다른내용은 없습니다

레실 2021.08.11 19:30  
1인듯 한데요?
하수하수은하… 2021.08.11 19:30  

감사합니다!

wjdrhr… 2021.08.11 19:30  

계약서에 표기한 계약금이죠

하수하수은하… 2021.08.11 19:30  

네에 감사합니다!!

<img s… 2021.08.11 19:30  
계약서상 계약금 100만원, 잔금 17900만원이면 100만원으로 끝.

100만원이 가계약금이고 추후 1700만원 정계약금으로 입금해야하는 상황이면 이미 계약서 작성했고 

세부적인 사항이 명시되어있으므로 1800만원을 내야할수도 있으나, 이는 계약서상 어떻게 작성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경우는 계약금 100으로 끝인거 같으니 100만원만 뜯기고 끝날것으로 보이나, 위약벌 이외에 복비는 본인이 내야합니다.

하수하수은하… 2021.08.11 19:30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업체에서 직접운영하는 부동산을 통해서 중개수수료는 없이 진행햇는데

파기시에는 수수료가 나오는건 아니겠죠?

<img s… 2021.08.11 19:30  

그건 모르겠네요. 표준수수료 내놓으라고 할수도...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