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수정 해줘야 할까요?
간소하게 계약은 언제하고, 이사날짜는 언제쯤으로 하고 조정 가능하도록 한다 라고적힌 문구도 부동산에서 양쪽 집으로 주었구요.
근데 계약날 하루 전에와서
본인들이 봐뒀던집이 매각되서 못가고 다른곳을 알아보다가 맘에 드는 집이 있어서 빠른날짜임에도 불구하고 가계약을 했다는거에요
그래서 양쪽이 부동산에 모여서 부동산 중재 끝에
잔금일을 좀 당기고 우리집을 최대한 빨리 팔되 그쪽 집이 잔금을 모두 받기전에 대출등을 통해서 이사 나가는 걸로 하고
대신 우리도 소유권 이전 받아서 대출을 내서 그만큼을 바로 주기로 했습니다. (양 측 다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이 생기는거죠)
그 기간동안 우리는 인테리어도 할수 있으니 좋은 점도 있다 하는걸로 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리고 특약사항에 잔금 최종으로 받기전에 그 쪽 이사날 이후로 <점유및 인테리어를 할수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고 점유라는게 문제된다고 주위에서 들었는지
점유를 지워달라고 합니다.
솔직히 미리 가서 살생각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지만
인테리어가 일찍 끝나면 짐도 미리 좀 옮겨놀수 있고
현 주인들이 맘대로 못들어오게 하려면 점유라는게 저에게 유리한 조항이라 삭제해줄 생각이 없었고
처음 이사날짜를 4개월가량 조정한것도 그렇고
자꾸 본인들 맘대로 바꾸려 하는걸 다 곧이곧대로 들어주는게 호구잡히는거 같기도 하구요
근데 몇번더 마주쳐야 하는데 얼굴 붉히기는 싫고 그냥 좋게 받아들여줘야 하는지 고민이 좀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