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수정 해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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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수정 해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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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날을 길게 보고 집을 알아보던 중 마침 기간이 여유있는 집이 있어 가계약금을 보내고 

간소하게 계약은 언제하고, 이사날짜는 언제쯤으로 하고 조정 가능하도록 한다 라고적힌 문구도 부동산에서 양쪽 집으로 주었구요.

 

근데 계약날 하루 전에와서

본인들이 봐뒀던집이 매각되서 못가고 다른곳을 알아보다가 맘에 드는 집이 있어서 빠른날짜임에도 불구하고 가계약을 했다는거에요

 

그래서 양쪽이 부동산에 모여서 부동산 중재 끝에

잔금일을 좀 당기고 우리집을 최대한 빨리 팔되 그쪽 집이 잔금을 모두 받기전에 대출등을 통해서 이사 나가는 걸로 하고 

대신 우리도 소유권 이전 받아서 대출을 내서 그만큼을 바로 주기로 했습니다. (양 측 다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이 생기는거죠)

그 기간동안 우리는 인테리어도 할수 있으니 좋은 점도 있다 하는걸로 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리고 특약사항에 잔금 최종으로 받기전에 그 쪽 이사날 이후로 <점유및 인테리어를 할수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고 점유라는게 문제된다고 주위에서 들었는지 

점유를 지워달라고 합니다.

 

솔직히 미리 가서 살생각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지만

인테리어가 일찍 끝나면 짐도 미리 좀 옮겨놀수 있고

현 주인들이 맘대로 못들어오게 하려면 점유라는게 저에게 유리한 조항이라 삭제해줄 생각이 없었고

처음 이사날짜를 4개월가량 조정한것도 그렇고

자꾸 본인들 맘대로 바꾸려 하는걸 다 곧이곧대로 들어주는게 호구잡히는거 같기도 하구요

 

근데 몇번더 마주쳐야 하는데 얼굴 붉히기는 싫고 그냥 좋게 받아들여줘야 하는지 고민이 좀 되네요..


8 Comments
따사로움 2021.08.11 19:30  

잔금전 점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기는거 차체가 임대인 입장에서 불공정한 조항입니다.

한마디로 매도인이 요구하는게 당연한 사항인거죠.

잔금전 인테리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매도인이 배려하는 상황이고

제가 보기엔 매도인의 귀책이 있어서 양보하다보니 매도인이 호구 잡힌 상황입니다.

매도인의 요구가 부당한게 아니니까 

점유 조항은 삭제하시는게 원만할 듯 싶습니다.

하늘에서내리… 2021.08.11 19:30  
답변 달아주셔 감사합니다~ 조언삼아 원만하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내리… 2021.08.11 19:30  

댓글 수정하신걸 보고 조금더 달자면..

잔금전 인테리어란게..

소유권이전을 우리가 받아서 대출을 내서 최대한 그쪽에 줘야해서..

그쪽 소유권일때 배려 받아 인테리어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소유권 이전되면 인테리어도 하고 좋지 않냐 해서 이야기 된 부분일 뿐이지 인테리어 할지 안할지도 사실 결정 안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배려 받아야 되나 생각치도 않은 부분이었어요

따사로움 2021.08.11 19:30  
정리하자면

매도인은 잔금도 받기도 전에 님께서 소유권 이전을 먼저 넘겨받는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개인적으로 부동산이 어떤 생각으로 저렇게 중간에서 정리했는지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게 님의 입장에서 대출 이자 일부 늘어나는거 뿐이지 다른 리스크가 있나요?

그 이자 비용이 과다하다면 그 이자 비용을 매매가에서 조율하던가 하면 되는건데

제가 보기에 매도인이 본인의 귀책때문에 필요 이상의 리스크를 감당하고 있다는 느낌인데요.

 

역지사지로 생각해서 님이 매도인이라면

님이 매수인을 믿고 잔금 받기도 전에 이사를 하고 등기도 넘겨주고

매수인은 잔금전에 인테리어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입주까지 한 상황인데

매수인이 갑자기 잔금 스케줄이 꼬여서 잔금 지급이 안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매도인인 님의 입장에서는 잔금도 안받았는데 등기도 미리 넘겨주고

이미 점유까지 해버려서 중간에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릴 수 도 있다는 상황이라면요?

하늘에서내리… 2021.08.11 19:30  

@따사로움 

네 소유권 이전을 받아야 대출내서 현주인에게 바로 그만큼 줄수 있으니까요

저희쪽에 리스크는 없고

원래 일정보다 불이익은 있는거죠 

불필요한 대출이자랑 집을 서둘러 팔아야된다는점 부동산에서 돈 빌려야한다는점 (부동산에서는 돈빌려주는걸로 생색을 많이 내셔서 중개수수료 조정 이야기도 못꺼내고 있구요..)

 

역지사지로 제가 매도인이라면 이런 계약 안했고 맘에 드는 그집도 포기하고 원래 약속에 맞출것입니다.

본인들이 포기 못해서 이런 계약을 한거고..

안전장치로는 양측 부동산에서 보증인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희가 점유를 빼면 혹시모를 상황에 그쪽에서 점유를 주장하는거 아니냐, 마음대로 들어올수 있는거 아니냐

하는 생각에 좀전에 부동산과 통화해보니

점유를 삭제 한다해도 실질적으로 소유권이전 받으니 우리가 점유권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시점에 10억짜리 집에 2.5억 빼고는 다 저희돈 들어가있는 상태이구요..

 

따사로움 2021.08.11 19:30  

@하늘에서내리는눈 

질문을 하시려면 첨부터 제반 사항을 제대로 말씀해주셔야 정확한 판단이 되지요.

이건 뭐 답변 하나 달면 부연 설명이 따라 붙으니

스무고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내리… 2021.08.11 19:30  

@따사로움 

제가 제반 사항 자세히 설명안한것에는 동의하나 그이유는 계약서에 유리한 조항을 재차 요청하는 매도인에게 수정해줘야 하나? 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글을 써서 그런것 같습니다. 특히 소유권이전에 대한 이야기는 첨부터 들어갔었어야 될거 같은데 제가 생각 못하고 그냥 적어서 헷갈리셨을거 같습니다.

 

아무튼 포커스를 자꾸 요청사항이 생기는 매도인의 의견에 따라야 하나 하는것에만 두었었는데

따사로움님 댓글에 인테리어 하게 해주는것 자체가 배려다 라는 글이 있어 조금씩 더 설명을 하다보니 이렇게 된거죠

하늘에서내리… 2021.08.11 19:30  

여담으로

매도인 측이 양보한 것도 있지만

저희도 소유권이전 먼저 받아서 대출 내면 그 이자가 먼저 나가는거고

부동산 통해서 돈도 빌려야 될 상황이고

이사 날짜때문에 집도 서둘러 팔아야되고

 

엄밀히 서로 양보 협의 한 상황인데

매도인측에서는 우리가 많이 양보해준거야~~ 이러길래 따지기 싫어서 별 대꾸는 안했었는데

이제는 다 쓴 계약서 까지 수정해달라니 탐탁치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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