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낌이 보금자리론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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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낌이 보금자리론문의

밀무울 1 889
안녕하세요!

30대부린이 입니다 

 

월세낀 아파트 구매관련 보금자리론 가능여부 헷깔려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해당아파트 월세 세입자 거주중이고 계약은 내후년(23년 8월)만기 입니다.

회사 기숙사용도로 사용하고있어 세입자는 전입신고하지 않고 사용한다고합니다.

세낀매물은 3개월이내 전입 1년이상 실거주 요건이 있어 대출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현재 집주인도 다른집에 살고있고 전입신고도 다른집으로 되어있어 이집은 등기상으로 빈집으로 아무도 전입인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보금자리론 통해 대출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계약하게되면 바로 전입신고 하는데 문제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1 Comments
27남1주택 2021.08.11 19:30  
집에 권리에 아무 흔적도 없고 그러면 당연히 대출가능하죠.. 근데 님은 불법을 저지르는거죠 걸려도 아무한테 하소연도 못합니다. 대출회수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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