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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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

mirind… 1 2357

이번에 살던 집에서 계약기간 전에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2억에 살고 있고 집주인이 2억 5천에 전세로 내놓는다고 합니다

이경우 제 중개 수수료는 2억에 대한 것을 내는 건지 아니면 2억 5천에 대한 수수료를 내는 건지요

아는 중개인의 경우 2억에 대한 것은 제가 내고 차액 5천에 대한 것은 집주인이 내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는 건가요?

1 Comments
가게주인 2021.08.02 19:30  
통상적으로 아는 중개인이 한 이야기대로 합니다. 법적으로 깊게 들어가면 2억5천만원에 대한 수수료 전액을 집주인이 내야 하고, 대신 임차인은 계약기간 전에 나가는 것에 대한 손해보상을 해야 합니다. 중개 실무적으로 손해보상과 중개수수료를 퉁칩니다만 법적인 것 따지는 사람 만나면 당사자 2명과 중개인 3명 다 피곤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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