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 증여 공제액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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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증여 공제액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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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아버지께 현재 부모님 거주하시는 집을 증여받았습니다.

지방 단독주택이라 2021 개별공시지가 4600정도 합니다.

중간 생략하고 작년에 지방 신축 아파트 매매해서 현재 2주택입니다. 3년뒤 현 조정지역으로 이사가려고 하는데 저 집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요즘은 최종1주택부터 2년 되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니 하루라도 빨리 돌려드리고 준비하려고 해요


2011년 제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고(당시는 3000공제라 일부 세금 납부) 2021년 다시 부모님께 돌려드리는경우 (지금은 5000까지 공제, 4600이라 증여세 없음) 10년이 넘었기에 공제액은 리셋된걸로 알고 있어요.(중간에 목돈 형태로 받은게 없는 경우)

 

궁금한 점은 증여가 수증자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10년이 되지 않아 5년 밖에 안됐다고 가정해도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주는 경우 5천, 

자식이 부모님께 드리는 경우 5천 

이렇게 각각 공제가 되어 증여세가 없는건지

아님 부자간에 오간 돈 총액 1억으로 보고

5천만 공제 나머지 증여세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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