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일 때 집 팔고 2년 후가 되어야 1주택 비과세 받는건 9억 이하만 해당하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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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일 때 집 팔고 2년 후가 되어야 1주택 비과세 받는건 9억 이하만 해당하는거네요

먹탐정홈즈 13 966

마지막 집이 고가 주택이라

20억에 사서 30억에 팔면

어차피 과세 구간이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만 가능하니

이 경우는 최종 1주택이 되고 그냥 바로 팔아도

상관이 없는거 같은데

 

다주택자에게

고가 주택(9억 이상 취득)은 최종 1주택 2년 거주 보유 요건은

큰 의미가 없는것이 맞을까요?

 

물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80프로 받으려면

거주 보유 10년씩은 해야 세금이 줄어드는건 당연하겠지만요

13 Comments
우와아이앙 2021.07.11 16:30  

9억 초과라도 9억까진 비과세해주니까 채울수있으면 채우는게 낫죠

이제 12억이기두 하고

<img s… 2021.07.11 16:30  

네 그러면 이미 보유 거주 10년 채운 집(최종1주택)이라면

집(2주택) 팔아서 최종1주택이 되고 나서는

그냥 바로 팔아도 상관없는거겠지요?

부포 2021.07.11 16:30  

아뇨 리셋입니다.

<img s… 2021.07.11 16:30  

@부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리셋이 아니라고 확실히 들었는데요.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포 2021.07.11 16:30  

@여행가 장특은 리셋이 안되는데요 9억 비과세는 리셋이라서요.

 

아래도 말씀드렸지만 9억이하 비과세가 9억 넘는다고 의미없는 게 아닙니다.

<img s… 2021.07.11 16:30  

@부포 다시 한 번 공부해보겠습니다

부포 2021.07.11 16:30  

9억이하 비과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혼동이 있으신 듯요.

 

홈택스가서 양도세 계산기 한 번 돌려보시면 산식 보고 이해를 하실겁니다.

<img s… 2021.07.11 16:30  

초기 매입가가 5억이고, 현시세 20억이라면 

 9억까지 4억에 대하여

비과세를 받으려면 최종1주택이 되고 2년 보유하는건

이해가 되구요. 나머지 9억 초과된 11억에 대하여는

안분해서 과세되겠죠.

제가 물어본거는

처음 매입가 자체가 9억 이상인 경우는 비과세

구간 자체가 없는걸로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만

있으니 최종 1주택 이후 굳이 2년을 채우지 않아도

상관없는게 아닌가하는 질문인데.

양도세가 어렵습니다 ㅎ

부포 2021.07.11 16:30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rn/a/a/b/b/UTERNAAU62.xml

 

한번 계산기 돌려보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썼지만 일시적2주택 혜택받는 게 낫습니다.

부포 2021.07.11 16:30  
요약하자면

 

1. 님이 2주택째를 팔기 전에 비규제지역 공시가 1억이하를 매입

2. 2주택째를 먼저 판매

3. 그 30억짜리 판매

 

이러시면 됩니다.

<img s… 2021.07.11 16:30  

@부포 네 정보 감사드립니다~^^

<img s… 2021.07.11 16:30  

@부포 

이건 생각지도 못했는데

새로운 것을 알게 되네요

완벽히 이해는 못했는데

좀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202105… 2021.07.11 16:30  

고가주택도 9억 이하분은 비과세.

1주택 상태에서 2년 더 유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리셋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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