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으로 2년연장 됐는데 세입자가 나가고싶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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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으로 2년연장 됐는데 세입자가 나가고싶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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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으로 내년 1월만기인데

 

어제 연락와서 한달후 8월 에 나가고싶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내년1월에 나갈줄 알고 그리 자금 계획을 세워놨는데..

11 Comments
강남제비스코 2021.07.11 00:00  
직접 구해서 나가야죠~
뽐뿌DANG… 2021.07.11 00:00  

제가 들어가 살려고 계획중이라서요

저기요요 2021.07.11 00:00  

다음 세입자 구해놓으라하세요.,

집주인은 따로 알아본다하시고..

뽐뿌DANG… 2021.07.11 00:00  

제가 1월에 들어가 살예정이였는데 세입자 구하기도 애매하네요 ㅠ

닉값부탁 2021.07.11 00:00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세입자가 통보후 3개월 이후에 나간다고하는 것을 막을 순 없지만 한달이라하면 재정상황에따라 들어줘도 되고 안해도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자세한 건 중개사랑 한번 더 연락해보시구요.

통보후 3개월이 안되면 다음 세입자와 계약시 집주인이 내야하는 복비도 이전 세입자가 절반 부담해야하는 관행이 있다하니 참고하세요~

뽐뿌DANG… 2021.07.11 00:00  

그럼 10월안에는 해줘야하는건가요? 10월도 힘들면 이자지급해줘야하는건지 ㅠ 어렵네요..

레버리지드림 2021.07.11 00:00  

법적으론 3개월 이전 통보면 전세금 내주셔야 합니다.

뽐뿌DANG… 2021.07.11 00:00  

통보후 3개월 아닌가요

솔빵울 2021.07.11 00:00  
법으로 묵시적 연장의 계약해지 통지는 3개월 전에 해야 하니 지금의 통지는 거절하시고, 계약해지 의사를 확실히 표명하면 그 날부터 3개월 후 내줄 수 있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 사이에 새 세입자를 알아보거나 자금계획을 세우셔야 하겠지요.
뽐뿌DANG… 2021.07.11 00:00  

그러면 만기일 1월이니 10월에 표명하고 3개월후에 내줄수 있다는건가요? 그럼그냥 만기일에나가는거아닌가요?

솔빵울 2021.07.11 00:00  
아니요. 오늘 연락해서 말씀해보시고, 만약 오늘 계약해지를 통지하면 10월 11일 또는 약정한 날짜에 세입자 전출과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면서 계약이 해지되는 겁니다. 오늘 기준 10월 11일 전에 나가고 싶다고 하는 건 작성자님께서 그 요청을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10월 11일 이후 날짜를 정해 나가겠다고 하면 거절하실 수 없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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