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이 공실인데 임대인 분의 연락처 알 수 있는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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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이 공실인데 임대인 분의 연락처 알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눈만떴다하면… 20 427

요 며칠 간 장마때문에 비가 왔는데..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천장에서 물이 새네요 ㅠㅠ

 

윗집(옥탑)이 현재 공실이고 다세대 주택입니다. 

 

현재 집주인과 다이렉트로 연락할 방법이 없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혹시 알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20 Comments
하우스c 2021.07.08 13:30  

전세면 집주인한테 이야기하세요. 알아서 수소문해서 고칠겁니다.

눈만떴다하면… 2021.07.08 13:30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새 임대인으로 바뀐 상황이고, 새 임대인이 전 임대인한테 하자 요구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임대인한테 요구했는데 이건 윗집 임대인한테 얘기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기네들도 해줄 수 있는게 없다 하네요..

키가커서바지… 2021.07.08 13:30  

새임대인도웃기네요 가만나두면 지집망가지는건데

해결을 하라고하다니..

더엉 2021.07.08 13:30  

@키가커서바지가짧아요 부동산 매매시 중요하자를 고지하지 않고 매매한 경우 이전 주인이 6개월간 보수 의무가 있습니다. 팔고 나갔어도 이전 주인이 고쳐 줘야해요. 이걸 가지고 문제해결을 임차인에게 떠넘기는군요.

 

이런 하자를 이유로 임차인이 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집주인이 알아서 움직일 거에요. 이사비용도 현 집주인이 해결해 줘야하는 것 같은데...... 고수분의 의견 기다립니다.

눈만떴다하면… 2021.07.08 13:30  

@더엉 맞아요 인터넷 찾아보니 6개월간 보수 의무가 있더라고요.. 현재 임대인들 간 사이에서 이리저리 뒹굴고 있네요.. 진짜 정 안 되면 더엉님 말씀처럼 계약해지를 요구도 고려해봐야 겠네요 ㅠㅠ

eoss 2021.07.08 13:30  

@눈만떴다하면에프씨눈팅 

일단 님이 하셔야 할건 

물새는거 녹화 

집주인과의 통화내역 녹음 

그리고 다시 전화 하셔서 말하세요

 

구 집주인이고 새 집주인이고 그딴건 내 알바 아니고 

현소유자가 임대계약을 이어 받았으면 

임차인이 현재 집에서 누수가 발생한 상황을 통보 했으면 

현 소유자의 재산인 집이 물이 세어서 천장부분의 나무가 부식되고 

천장석고 보드가 쳐저서 수리를 해야 하면 수리비가 상당한 수준으로 나오고

임차인역시 이런 집에서 살수가 없어지는 환경이 되므로 그에 따른 숙박비 요구 할수 있고

또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계약 해지까지 요구 가능하다 .

 

라고 통보하세요 둘이서 해결보고 빨리 처리하라고.

강하게 이야기 하셔야 해요 님이 저 둘 사이에 껴있을 이유 없어요.

 

푸에테32회… 2021.07.08 13:30  
현재 거주중인 집주인한테 이야기 하시면 집주인이 찾아낼겁니다.
눈만떴다하면… 2021.07.08 13:30  
위에 댓글로 상황 달았습니다 ㅠㅠ
푸에테32회… 2021.07.08 13:30  
이상한 사람들이네요. 고치는 책임이야 윗집에 있지만 윗집 찾아내서 고치게 하지 않으면 자기 재산도 망가지는건데..

부포 2021.07.08 13:30  
공실이면 부동산에 내놓지않았을까요?
눈만떴다하면… 2021.07.08 13:30  
어디 부동산인지 모르고 네이버 부동산 찾아봤는데 일단은 없더라고요
-은우- 2021.07.08 13:30  

주민센터에 민원제기해서 연락해달라고 할 수 없으려나요ㅠ 

요즘 같은 장마시즌에 고생이시네요ㅜ 

newasd 2021.07.08 13:30  
가까운 부동산 가셔서 수소문 해보세요.

근데 이건 세입자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임대인이 해결해야하는데......새 임대인이 어이없네요.

코쿠마 2021.07.08 13:30  

등기때보면 집주인주소 나오니까 직접찾아가는 방법이 있긴하네요

부포 2021.07.08 13:30  
안찾아가도 뭐 택배나 우편만 보내도 되기는 하죠..

 

그래도 응답이 없으면 답이 없지만

눈만떴다하면… 2021.07.08 13:30  
주민센터 가면 해줄려나요? ㅠㅠ
더엉 2021.07.08 13:30  

주민센터 가셔도 알려주는게 없을거에요. 주변 부동산 돌아보시거나 천장 누수를 이유로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시는게 더 나을 겁니다.

천장 누수 수선 의무는 윗층 집주인에게 있지만, 현재층이 사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유지할 의무는 현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즉 윗층 집 주인을 찾든가 직접 수리하고 나중에 받아 내던가 집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걸 수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현재 눈팅님에게 떠넘긴거고요.

청솔타임 2021.07.08 13:30  
새 임대인이 책임질 일이네요.

어차피 인수주의라서 하자책임도 인수합니다.

나머지 손해배상책임 부분은 임대인 끼리 해결하라고 하셈. 임차인이 책임질 일이 아님.

눈만떴다하면… 2021.07.08 13:30  
매매를 하더라도 전 임대인이 6개월간은 하자 보수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isntsh… 2021.07.08 13:30  

제가 저희집 전세살때 윗집에서 물이 샜는데,

저희 집주인이 처리를 제대로 해주지않아서

집주인상대로 변호사끼고 전세금반환소송 해서

화해권고받고 전세금이랑 변호사비, 법률비용 다 받았습니다.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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