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임대차 맺은지 6개월만에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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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임대차 맺은지 6개월만에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는데

까르루륵 2 403
임대차 3년맺고 6개월지났습니다. 

영업이 생각보다 안되서 적자 나고있는데 오늘 연락와서

올12월부터 10만원 올려 달라고 함니다

 

임대차 계약은 23년 10월까지고 법정상한시 5프로 올리면

5만원이구요.

 

이런경우 그냥 맞춰서 올려주는게 나을까요? 

 

아님 3년 재계약시 5%씩 올려주면서 프랜차이즈 계약기간

종료때까지 버티는게 나을까요?

 

건물주는 1년 단위로 임대차 맺고 계속 올린다는데

저는 2년주장 하면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2 Comments
-Kevin… 2021.07.08 16:30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에 해당이 되시면 1년에 5%밖에 못 올립니다.

그리고 1년계약은 임대인이 원하면 1년 계약이 가능합니다.

주거용 임대차보호법은 2년 계약이지만 상가임대차는 2년이 아니라서 1년씩 계약 하는수 밖에 없습니다.

까르루륵 2021.07.08 16:30  

1년마다 5% 계속 올리자하면 어쩔수없이 들어줘야 하는거죠? 

 

제가 2년 요구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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