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후 다른집 주소지변경 이럴‹š 상황일‹š 알려주세요 전문가님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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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후 다른집 주소지변경 이럴‹š 상황일‹š 알려주세요 전문가님들 ㅠ

선화동 2 1119
지금 현재 전세사기를 당해서 민사 형사가 다걸려있습니다.

요번달 7월20일날 2차경매가 진행이되었고 1차경매는 유찰이되었습니다.

5월30일정도에 30년된 빌라를 매매로 구입을하게되었습니다.

매매만 한 상태인대 첫주택 세금감면을 받으려면 8월26일까지는 주소지이전을 해놔야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민사 형사 걸려있고 경매가 진행이 되는와중에 주소지를 다른빌라로 옴겨놔도 상관이없을까요? 이미 경매가 진행중이고 그렇니까?

아니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꼭해야하나요??

만약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해놔야한다면 주소지만 거기에다가 두고 여기서 살아도상관이없을까요?

괜히 주소지 바f다가 법정에서 제가 불리한상황이 올까봐서요 ㅠ

2 Comments
뭐이리 2021.07.08 19:30  

대항력은 점유가 최선이나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꼭 임차권 등기하고 가셔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선화동 2021.07.08 19:30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지금현재 살고있는곳에서 살아도 상관이없지요? 새로운집주인이랑도 의논할것도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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