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내려는데 부동산 세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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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내려는데 부동산 세금문제

AppleR… 4 669
건물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내려합니다.

 

부동산 복비를 부대비용으로 절세하려 알아보니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해 신고하려하는데 부동산 영수증을 첨부하라 하네요

 

매도할때 연결비용으로 복비를 법정 9%를 초과한 500만원을 입금하고 영수증을 이렇게 끊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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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제한비용 450으로 끊어왔는데 매도인  부가세 영수증 발행 원치않음 문구가 눈에 띄네요..

부동산측에 연락하니 자기네 세금 45만원을 입금해줘야 500으로 끊어주겠다 하고요...

 

이영수증을 국세청에 그냥 제출해버려도 되는걸까요? 효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4 Comments
Necros… 2021.07.07 15:00  
법정비율 초과해서 받는것도 고발대상이고, 간이과세자가 아닌 이상 현금영수증 거부도 고발대상입니다.

 

현금으로 지불한게 아니라면 증거도 있을텐데 부동산도 배짱이네요...

 

newasd 2021.07.07 15:00  
해당구청 토지과 가셔서 문의하세요.

가장 빠를겁니다.ㅎㅎ

가토다히 2021.07.07 15:00  

건물값을 얼마나 잘 쳐줬길래 복비를 상한선보다 더 주신건가요?? 간이과세자면 부가세 면제일수도 있을텐데요.. 암튼 부가세는 안내고 싶다고 안 내도 되는게 아니기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거 그냥 구청에 민원 넣으면 한방에 해결됩니다.. 매도자가 양도세때문에 경비 필요한 거 뻔히 알텐데 500만원 받고 450만원짜리 영수증을 내미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ㅎ

쭈은~ 2021.07.07 15:00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 수수료  10만원 이상이면 의무 발행해야 합니다. 간이과세 일반과세 관계없이 의무입니다.(찾아보니 10만원)

중개업자가 5일안에 미발급했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산세 부과

현금영수증등록만 해도 홈택스로 양도세신고할때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기록 확인가능하고 바로 적용가능합니다. 

해당중개업자가 간이과세자면 요율표에의한 수수료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면 부가세도 청구합니다. 간이과세자인데 부가세 요구해서 주셨다면 초과수수료로 환불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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