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지불할때 유의사항은 따로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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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불할때 유의사항은 따로 없는지요?

산수유~ 2 877
안녕하세요,

2년전에 전세끼고 집을 샀어요.

이번 전세 만기때,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지불하고, 실입주할 예정입니다.
(세입자에게 미리 통보한 상태이구요.)

여기서 궁금한점이,

1. 세입자 퇴거시, 부동산 중개인을 껴서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그냥 세입자한데 계좌달라고 해서 전세금만 주면 되는지요?

2.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지불할 경우, 특별히 유의할 사항은 없는지요?

3. 세입자가 만일 전세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받은 금액은 세입자가 아닌 은행에게 지불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가능한가요?
(전세끼고 산 물건이라, 최초 전세계약당시 히스토리는 모르며, 전세계약서만 한장있습니다. 거기에는 대출 관련 내용은 없네요.)
2 Comments
-Kevin… 2021.07.07 18:00  
1. 세입자에게 계좌로 돌려주면 됩니다.

2. 계약서에 있는 계약자 명의의 계좌로만 전세금 반환하시면 됩니다.

이사날 짐 다 빼고 난것 확인하시고 돌려주시면 됩니다.

관례적으로 전세만료일 이전에 세입자가 이사갈집을 구할 목적으로 계약금(전세금에 10%)정도는 먼저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질권설정은 기존 임대인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매도자에게 연락해서 질권설정에 관련하여 문의해보시는게 우선이고,

임차인에게도 물어보시고 만약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이 없다고 한다면 만약을 위하여 그에 대한 증거를 남겨놓으세요.

집주인이 바뀌었을때 은행에 따라 새 집주인에게 우편으로 질권설정관련 서류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지만, 100%가 아니라서 안보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 집주인(매도자)은 임차인이 전세대출로 전세를 들어왔는지 아닌지 100% 알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전 집주인에게 물어보는게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수유~ 2021.07.07 18:00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임차인에게 대출이 있는지 문의해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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