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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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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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안녕하세요
장인어른께서 10년 넘게 2만원씩 주택청약통장에 납입을 해오셨습니다.
근처 부동산에서 천만원에 통장을 팔라고 하셨는데, 와이프가 일단 있어보라고 해서 아직 팔지 않으셨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와이프 복리를 위하여, 이 통장을 쓸 수 있으면 와이프 쓰라고 하셨습니다.
이 통장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노인 특별공급(만 65 넘으셨습니다)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고, 특별공급이 아닌 일반공급으로 청약을 하려고 해도 부양가족이 0명이니 가점이 낮아 가점제에서 특별한 이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통장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부동산에서는 이 통장의 가치를 천만원이상으로 보는데 그 근거는 뭘까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