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와 배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LG폰수집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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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안녕하세요
혹시 이 경우에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지 걱정되어
문의 드립니다....
1. 2015년에 확정일자
2. 2016년에 전입일자
3. 2017년에 "토지" 근저당 설정됨(금융기관)
4. 2018년에 "건물" 임차권 설정 ㅡ임차권 등기)
5. "건물" 임차권 설정 이후 다른 곳으로 이사
6. 2019년에 강제경매 등기됨(토지, 건물 전부)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임차권 설정을 해 놓은 세입자는
금융기관보다 배당에 있어서 우선변제권을 받는 것이 맞나요?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