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안빼주는 집주인 맥이는 방법 없을까요??
집주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부인과 딸이 4 : 3 으로 상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집주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ㅅㅅ카드에 580만원가량 빚이 있었는데
작년 7월 말(원래 계약은 10월 중순 입니다)에 이 돈을 갚는다며 저에게 전세금 500을 올려주면 이걸로 갚는다기에
6500이었던 전세를 500 얹어서 7000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 만기일 7월 29일 입니다)
근데 올 초에 법원에서 강제경매에 넘어간다며 등기가 날아왔고 ㅅㅅ카드에서 진행중 입니다
( 지금 경매비용 등등 포함 천만원정도로 늘었다 들었습니다)
( 재계약 하면서 새 계약서에는 2020년 10월까지 ㅅㅅ카드 채무 정리한다 명시 해 놨습니다 )
지금 상황은 집주인 할머니는 전화도 안받고 있고 딸은 완전 말도 안통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도 알아보고 있는데 왜자꾸 전화하냐며... 그 원금에 붙은 이자가 맘에 안들어 못갚겠고
ㅅㅅ카드와 조율중이라는 이야기만 계속 합니다 (딸이 계속 버티는중이라 해결이 안되는듯 합니다)
재계약 당시 2020년 10월까지 ㅅㅅ카드 G 문제를 해결하기로 특약사항에 넣어놨고
저번주에 계약일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법정이자 15%청구 할 거라고 내용증명까지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내용증명을 받고도 별 움직임이 없네요
좀있으면 계약기간 만료인데 집이 안빠지니 돈도 안나올거고 그러니 새 집을 구할수도 없고
구한다 해도 주인집에서 돈을 안주면 계약금만 날리게 되는 꼴이니 답답해 죽겠네요
계약일 지나서 임차권등기?? 이건 신청 할거구요...
이러다 오늘 집주인 딸과 통화하는데 터지네요
내용증명 받았냐고 물으니 모른다 하고(받았습니다 분명) 당신들 계약위반(작년 10월까지 채무 정리 특약사항)이니
내가 당장 돈 내달라 해도 그쪽에선 할말 없다 알고있냐 하니 "그럼 전 할말 없어요"라면서 말하는데 전화를 끊어버리네요...
미안하다고 사정좀 봐달라고 해도 안될판에 오히려 큰소리라니
계속 눌러살면 뭐 돈 못받을 걱정은 없는데 (언젠간 해결 하겠죠) 괘씸해서 최대한 귀찮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변호사를 선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개인으로도 진행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