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으로 분양받은 아파트 등기로 분양/잔금/등기 일자 등기로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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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으로 분양받은 아파트 등기로 분양/잔금/등기 일자 등기로 확인할 수 있나요?

교산청약당첨… 2 158
분양일자 등기에 나온 18년1월3일이 되는건가요?
잔금일자 등기에 나온 20년8월11일이 되는건가요?
등기(접수)일자 등기에 나온 20년4월13일이 되는건가요?



왜 첫 분양받은 아파트는 


분양일자

잔금일자

등기일자  가 헷갈리지...-_- 미치겠네 ㅋㅋ;;;;;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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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야우비 2021.07.05 15:00  
첫번재 보존등기가 법과 규정에 맞게 건물을 지었으니 등기 내주시오 하고 등기하는겁니다 최초등기겠죠 (건물주나 건축주 소유자가 돼겠죠)

두번째 꺼가 거기서 최초로 집이 팔린겁니다 2020년 8월 11일날 등기친겁니다 마지막 등기원인은 무시해도 될거에요

 

2020년 4월13일을 분양일자로 보심됩니다  4월 13일 이후부터 매매를 할수가 있습니다.

교산청약당첨… 2021.07.05 15:00  
감사합니다. 자격증따고도 이런거 하나 모르고있네요.

 

등기 하나로 

 

분양/잔금/등기 날짜 다 확인할 수 있을꺼라고 해서 보고있는데 해석을 못하니 참 멍청하네요 저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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