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정책 공약
1. 주택 정찰제 (주택관리공사 신설하여 국가가 가격을 정함)
2. 공공분양 100% 영구 임대
3. 보유세 증세 - 2주택 부터 공시가 5-10%
4. 양도세 증세 - 2주택 이상 무조건 90%
5. 양도세 면세 축소 - 일시적 2주택 기간 1년 -> 3개월
6. 갭투기 금지 -> 전세, 월세 아파트 계약 종료전 매매 금지, 전월세 끼고 매매 금지
7. 절세 위해 명의 빌려 매수 확인시 국가가 강제 몰수 (공시가 10-20프로 신고 포상제 도입)
= 국가가 주택가격 정하고 양도세 90%
이게 가능 한가요?
특히 2번 저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공공분양 가능한데
영구임대전환 이면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