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소득기준 질문있습니다.
채운이아빠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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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2024년 5월쯤 공공분양으로 입주를 하게되는데요.
2자녀라 디딤돌대출 소득 한도가 부부합산 연봉 7천까지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디딤돌대출을 받게되면 2023년도 부부합산 원천징수액이 소득한도를 초과할 것같은데요.
이럴경우 2023년도 소득을 낮추기 위해 육아휴직이나 무급 휴직을 써도 상관없을까요??
아니면 2022년도와 2023년도 소득을 같이 낮춰야 할까요??
소득을 강제로 낮춰서 원천징수액을 낮춰도 상관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