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 청구권.. 5% 보다 높게 계약해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부포 선배님들..
궁금한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곧 월세계약이 만료되어
집주인에게 계약갱싱청구권을 사용한다고하니
법적한도 금액 5% 보다 더 큰 폭의 인상을 원하시더라고요
기존 : 2000/45
법적 인상 : 2000/47.3
집주인 원하는 금액 : 2000/50
딱히 큰 금액도 아니고..
싸우기 싫어서 알겠다고 했어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때에는..
부동산에 가서..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한다" 는 내용 포함해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한다고 글을 본거 같아서
집주인에게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얘기하니 알겠다고 하던데..
계약서 다시 쓸때...
월세 금액을 집주인과 합의한 2000/50으로
써도 되나요? (5% 넘고 약 10% 정도 되는 금액)
저한테 나중에 문제 되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