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 청구권.. 5% 보다 높게 계약해도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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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청구권.. 5% 보다 높게 계약해도 상관 없나요?

조선나이스 5 547

안녕하세요 부포 선배님들..

궁금한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곧 월세계약이 만료되어
집주인에게 계약갱싱청구권을 사용한다고하니
법적한도 금액 5% 보다 더 큰 폭의 인상을 원하시더라고요

기존 : 2000/45
법적 인상 : 2000/47.3
집주인 원하는 금액 : 2000/50

딱히 큰 금액도 아니고..
싸우기 싫어서 알겠다고 했어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때에는..

부동산에 가서..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한다" 는 내용 포함해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한다고 글을 본거 같아서
집주인에게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얘기하니 알겠다고 하던데..

계약서 다시 쓸때...

월세 금액을 집주인과 합의한 2000/50으로 

써도 되나요?  (5% 넘고 약 10% 정도 되는 금액)

저한테 나중에 문제 되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5 Comments
<img s… 2021.07.05 09:00  

5프로 넘게 계약해도 되는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안한 걸로 됩니다

SHolic… 2021.07.05 09:00  

1.갱신권 쓰고 5% 이내 인상

2.갱신권 남겨두고 협의하에 5%이상 인상

 

2번같은 경우로 보이네요

옵티미스틱 2021.07.05 09:00  

로도크로사이… 2021.07.05 09:00  

계약서는 증액이 있으니 쓰긴 쓰는데 굳이 부동산 안가고 두분이서 쓰셔도 되구요

 

5프로 이상 인상이면 갱신청구권 안쓴거라 계약서 특약에 쓰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5프로 이상 인상이니 갱신권은 안쓴거로 알겠다고 말해야할 상황인데요

갱신청구권 특약에 기입해야하는 건 보통 집주인이 요구할 내용이에요

<img s… 2021.07.05 09:00  

그럼.. 

묵시적 갱신을 하는걸로 합의하고

(기존 2000/45 유지)

차액 5만원만 집주인 와이프 통장으로 따로 입금

하는 방식으로 해도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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