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준공 안 떨어진 빌라에 가계약금 넣었는데 도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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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준공 안 떨어진 빌라에 가계약금 넣었는데 도와주세요!ㅠ

곱창사랑 1 1466

집 주인이 90년대 다가구를 매입해서 얼마 전 다가구를 헐고

다세대로 다시 지어서 월세,전세만 놓고있는 신축빌라에 가계약금을 걸었어요. 

 

당시 준공은 6월 말에 난다고 했고, 부동산 말로는 임대사업자여서 보증보험 집 주인이 들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일반?사업자여서 보증보험 가입하고 싶으면 임차인이 돈 지불하고 감정평가 의뢰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준공도 7월 중순으로 밀리구요. 

 

이 상황에서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계약을 진행하고, 전세금을 지킬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전세가 3억 중후반대인데 1억에110으로 월세 돌려주는것도 가능하다고해요..그냥 월세가 나을까요


 

1 Comments
27남1주택 2021.07.02 22:30  
무슨 이유로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실려구요? 보증보험은 임대인의 몫도 임차인의 몫도 아닙니다. 보증보험 불가시 반환특약도 안넣으셨으니 계약취소해도 가계약금은 못받을 거 같구요.. 1억 110이 더 안전하겠죠 .. 3억 중반이면 날로먹는 사업자인거같네요 저라면 공부했다 셈치고 가계약금 포기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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