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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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질문드려요

fofory… 2 730

안녕하세요. 

이번에 집을 팔까 하는데 양도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1. 아내와 처제들 공동명의 1채 약 6년 소윤 - 이건 1명으로 명의 전환예정

2. 아내명의 아파트 만 3년 이상 소유 - 1번 정리 후 바로 매도 예정

 

저와 아내 저집 외 집은 없습니다.

2번 바로 매도 시 양도세가 나오는가요?

아님 1주택 으로 되는가요?

2 Comments
에터 2021.07.02 13:30  
1번 처분 후 1주택 상태로 2년을 버텨야 2번 정리할 때 9억 이하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1번 처분 후 2년 되기 전 2번을 정리하면 9억 이하 양도세 비과세는 적용이 안되고 일반과세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됩니다.

 

아마 이번에 배우셨겠지만 부부간을 제외하면 주택 공동명의는 ㅈ같은 결과를 초래하므로 안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마 상속으로 받으셨을 것 같은데, 상속된 공유재산 처분은 혼자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 어려움이 있긴 하죠... 무주택자한테 몰아주는 게 제일 낫고, 아니면 그나마 주택 수, 보유주택 가액 적은 사람이 받는 게 나을 듯. 물론 다른 상속권자한테 정당한 대가(현금, 혹은 다른 상속재산의 배분)는 지불하고 말이죠. 이렇게 조정되는 것도 형제자매간 사이 좋을 때만 되는 거

fofory… 2021.07.02 13:30  

아 1번 처분해도 2년이 지나야 되는군요 ㅜ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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