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말소 조건의 전세 이사시 절차 문의 드립니다.
푸라푸치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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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찌 눈팅만 하다가 최근에는 계속 부포에만 글 올리고 리플달고 하는것 같네요
7월 말에 전세를 옮겨가면서 보증금이 2억 > 3억으로 상향 됩니다.
계약하면서 2천만을 계약금으로 줘서 잔금은 2.8억 남은 상태 이구요
보증금이 올라서 은행에 추가 대출 8400만 더 받기로 하고 서류작업은 마쳤는데요
특약 사항중 하나가 현재 잡혀있는 근저당을 제가 잔금주는 즉시 상환하여 제 전세가 1순위를 유지하도록 한다. 라는 조건 입니다.
은행에서는 추가 8400은 집주인 통장으로 은행에서 쏴주고, 현 2억은 제가 제 통장으로 받아서 집주인한테 남은 차액 쏴주라는고 하는데요
조금전 부동산이랑 통화하니 그날 부동산에서 말소만 치는 법무사분을 통해 일을 처리한다고 하네요
그럼 이때 현재 집주인이 근저당 말소를 위해 상환해야하는 계좌를 법무사가 받을꺼 같은데요
은행 추가 대출분 8400은 근저당 상환 계좌로 은행이 보내고 ? 나머지 차액은 제가 근저당 상환 계좌로 보내고
남은 전세 차액은 임대인 통장으로 보내는게 맞나요 ?
전세 이사 당일 현금 흐름이나 절차를 어떻게 지켜봐야할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