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관련

정보/뉴스


스포츠정보


인기게시물


인기소모임


최근글


묵시적 갱신 관련

쿨가자치 9 202

ㅍ 

 

9 Comments
쿨가자치 2021.07.02 10:30  

변호사 몇곳 상담받았는데

그냥 너무 쉽게 전세금 반환소송 하면 줄거라고 하고

그래도 안돠먼 경매하면 된다고 쉽게 말해서요..

 

우선순위는 2순위이고 5층짜리 다가구에 대한거라 경매 넘어가도 돈은 받을거 같습니다

고래상어! 2021.07.02 10:30  
짐빼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신거죠?

1. 묵시적 갱신? - 아뇨

2. 악의적이며 고의적인 재산권 방해? - 아뇨

 

임차인 입장에서 이럴 때 신청하라고 있는게 임차권 등기이고 법원에서 신청을 받아준건데 무슨 재산권 방해랍니까...

 

쿨가자치 2021.07.02 10:30  

네.. 이사는 작년 10월에 나갔습니다 ㅠ 새집에

전입신고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했네요

 

임차권등기명령도 계약 종료 이후 4개월 뒤에 했고요.. 기다려달라 기다려달라 하다가 이대로면 1년 지날거 같아서요

말타 2021.07.02 10:30  

이해가안됨

 

전세대출 연장할테니 ㅡ 임차지속

임차권등기 ㅡ 임차종료

 

임차만료일 이후 계약서 다시안쓰고 임차지속이라면 묵시적갱신 맞음. 그렇다면 퇴거일 3개월전 통보해야 임차종료가 가능함. 퇴거일 3개월전 통보는 하였는지요?? 임대인에게 3개월 전 퇴거통보없이 퇴거 후 임차등기했다면 임차인 문제가 있음.

쿨가자치 2021.07.02 10:30  
작년 10월 퇴거 후 빈집상황입니다

집주인이 집이 게약될수 있도록 리모델링 한대서 집 키 다 줬습니다

 

2월 전세금 달라니 돈 없다고 못준대서

그럼 은행 대출 연장할테니 이자 비용 대줄수 있냐고 하니 그렇게 해주면 고맙다고 해서 그렇게ㅜ진행했어요

 

임차권등기명령도 하겠다고 통보 했는데 답이 없어서 그냥 진행했고요 ㅠ

말타 2021.07.02 10:30  

선생님 임차의 종료에 퇴거와 잔금반환은 동시이행되어야합니다.

제3자가봤을땐 임차종료로 보기어렵고 시시비비의 소재가 많네요.

암튼 소송 외엔 방법이 안보이네요. 

쿨가자치 2021.07.02 10:30  

@말타 

감사합니다 

소송으로 가야겠네요

 

키리프 2021.07.02 10:30  
임차권등기는 대항력 유지를 위한 최후 수단이죠.

잠시라도 해제하면 대항력 날라가고 보증보험고 날라갑니다.

내용에는 안나와있지만 임차권등기 전에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언제까지 안주면 임차권등기하겠다.

얘기를 했으면 보증금을 더 빨리 받았을텐데 아쉽네요.

임차권등기 올라가면 다음 세입자 구하기 어렵긴 하니까요.

보통 막장 임대인이 아닌 경우 임차권등기 얘기나오면

최대한 날짜 맞춰서 빼주거든요.

등기부등본에 계속 따라가니 찝찝하기 때문에요...

물론 보증금 제때 안준 임대인이 개진상이긴 하지만요.

임차권등기를 협상(협박?)카드로 쓰시는게 좋습니다.

권리행사도 중요하지만 협상을 통해 빨리 돌려받는게 낫죠.

쿨가자치 2021.07.02 10:30  
5월에 임차권등기 하겠다 했더니

좀만 기다려달라 해서 더이상은 힘들겠다고 했는데도 똑같더라구요..

기다려달란말만 해서 직접 한거구요


글이 없습니다.

글이 없습니다.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