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1년 뒤에 5% 올리는 조건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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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1년 뒤에 5% 올리는 조건은 뭔가요?

llawli… 4 574

지금 세입자가 내년까지 계약인데 중간에 빠지는 상황의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갈 예정인 예비 임차인입니다.

임대인께서 1년후에(지금 세입자 계약이 끝나는 시점) 보증근을 5%를 올려 받을 계획을 하고 있었다며 1년이 지나면 현재 계약되는 보증금의 5%를 올리는 특약을 넣겠다고 합니다.

전월세 상한제 때문에 나온 5%인 것 같은데, 저는 전세대출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저는 1년 뒤에 계약서도 다시 쓰고 전세 보증보험이나 대출도 다시 받아야 하나요?

또 저는 1년 뒤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는 걸로 처리되는 건가요?

4 Comments
_스뎅_ 2022.03.27 16:00  
저걸 무시해도 원래 계약이 법적으로 2년간 존속되기때메 특약은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집주인과의 관계 등이 복잡할 수 있으니 걍 지금 5%올려서 계약하고 복비를 집주인이 부담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하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llawli… 2022.03.27 16:00  
그잖아도 그럼 1년 뒤니까 5%의 반절인 2.5%를 보증금에서 지금 올려서 계약하겠다니그건 또 싫다네요..이유가 뭔지...
우산리두바쿠 2022.03.27 16:00  
2년 계약갱신시 마다 최대 5%로 막아 놓으니 임대인 입장에서 올릴 타이밍을 놓치면 손해가 있어서요 엑셀 시트에서 1년 밀릴 경우와 한텀을 2.5로 할경우 매 기간마다 5로 할경우 각각 만들어서 10년 정도 계산해서 비교하면 금액 차이가 계속 벌어지거든요
에터 2022.03.27 16:00  
갱신요구권은 아니고 차임증감청구권입니다. 차임증감청구권(1년 최대 1회, 최대 5%증액)이 먼저 있었고, 그 뒤에 이 5%가져다가 갱신요구권 행사시 증액 제한으로 써먹는 겁니다.  실무적으로는 귀찮아서 매년 증액 안하는 편인데 하려면야 할 수는 있죠. 대출 실무는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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