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누수로 인한 숙박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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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누수로 인한 숙박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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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세입자입니다.

좀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에 들어와 살고 4월달(다음달)에 2년만기 이며,

얼마전 누수얘기하면서 구두로 계약은 연장 한 상태입니다.

 

몇달전에 화장실 누수로 인해서 아랫집에서 항의가 들어와서 하룻동안 화장실을 못 쓰고 수리를 했었는데요.

그때 엉뚱한걸 수리했는지 누수가 안잡혀서 이번에 다시 누수로 인해서 집주인분이 방수공사+인테리어를 새로 하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3일동안 화장실을 사용을 못합니다.

 

숙박비 어떻게하냐고 집주인께 여쭤봤더니 엄청 불같이 화내셔서 지금 당장 방빼라고 더이상 엮이기 싫다며 대화가 안통하는 상태입니다.

 

집주인분 입장은

1. 전세를 싸게 줬다.

2. 들어올때 도배비 일부를 지불해줬다.

(집주인분이 개를 키우셔서 벽지가 엄청 찢어진상태였습니다. 저희는 현관입구에 강아지가 엄청 찢어놔서 너덜너덜해진부분만 해달라고 요청드렸지만,

도배비 절반 보태줄테니 전체도배어떠냐고 하셔서 반반보태서했습니다.)

3. 보일러를 교체해줬다. (몇달전 겨울에 2007년식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온수가 안나왔습니다.)

4. 세탁실 유리문 유리교체해줬다. (집 계약 전에 유리가 깨져있었고 집주인분께서 테이프로 막아 둔 상태였어요.)

 

이래서 숙박비 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저희도 살면서 자잘한것들... 소모품들은 임차인이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화장실 환풍기 교체

세면대 하수관 교체

안정기 모든 방 교체(계약할때부터 안됐었어요)

등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경우인데 저희가 너무 한 건가요?

 

 

 

1 Comments
찬이찬 2022.03.27 16:00  
1. 전세를 싸게줌, 도배비 지원- 집상태 거지같으니 집이 안나간거고 전세도 싸게내준거죠.  2. 보일러 당연히 집주인이 수리해줘야죠. 세탁실 유리문도 마찬가지  당연히 해줘야할거를 해준건데 엄청 생색내는군요.  짱나게 나오면 다음달에 계약만료되면 수리하라하세요. 그때까지는 세입자가 집 문 안열어줘도상관없음. 다른곳 그냥 이사가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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