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전까지 등기치면 공시가는 작년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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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전까지 등기치면 공시가는 작년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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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때문에 공시 1억 이하 찾고 있어요.

맘에 드는 아파트가 올해 기준 공시가 1억을 살짝 넘을 예정이네요.

만약 6월 전에 이전에 등기 마무리 하면, 작년 기준 공시가격이 적용되서, 취득세 중과 안맞을까요?

1 Comments
레블레블 2022.03.28 00:00  
6월은 종부세 납부 여부 결정이구요.   재산세에 영향받는 공시가는 4월 29일 이전에 잔금을 치뤄야 작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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