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랑 상의하에 갱신권 쓰지않고 1년 추가계약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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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랑 상의하에 갱신권 쓰지않고 1년 추가계약 가능한가요?

띨구80 4 272
전세준 주택이 있는데 올 6월이 계약 2년째입니다.
이주택은 처분서약한 주택이라 내년 11월까지 매도해야하는데, 
세입자와 상의후 내년11월까지로 계약서를 쓰면(연장하지않는다는 문구 추가해서) 임대차3법보다 우선시될까요?
4 Comments
conste… 2022.03.10 10:00  
아뇨   임대차3법 이전에 1년 추가계약은 무조건 세입자가 2년까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img s… 2022.03.10 10:00  
올해 6월까지가 세입자 거주 2년차입니다.  내년 6월까지로 연장계약하고 갱신청구권 쓰지않는다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쓸 경우  세입자가 내년 6월에 계약서 무효시키고 갱신청구권을 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conste… 2022.03.10 10:00  
내년6월까지로 연장한 계약 자체가 내후년 6월까지 그냥 갱신권 안쓰고도 살아요. 그 이후에 갱신권도 쓸 수 있구요
율율호 2022.03.10 10:00  
@유우 2023년 6월까지로 1년간 연장계약 > 1년 계약은 특약 사항에 넣어도 법적 다툼이 가능함. 따라서 2024 6월까지 2년 계약한 것으로 세입자가 주장 가능 > 2024년 6월까지 2년간 연장계약한 것이므로 다시 2026년까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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