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랑 상의하에 갱신권 쓰지않고 1년 추가계약 가능한가요?
띨구80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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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0
전세준 주택이 있는데 올 6월이 계약 2년째입니다.
이주택은 처분서약한 주택이라 내년 11월까지 매도해야하는데,
세입자와 상의후 내년11월까지로 계약서를 쓰면(연장하지않는다는 문구 추가해서) 임대차3법보다 우선시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