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관련

정보/뉴스


스포츠정보


인기게시물


인기소모임


최근글


묵시적 갱신 관련

쿨가자치 5 694
2월 전세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 하여 새로운 전세 세입자 들어오기전까진

못준다고 하더라구요..

 

전 나올수 밖에 없는데 어쨋거나 원만하게 받고 싶어서

일단 나오되

전세대출 받은거 연장할테니 이자 비용 부담 부탁한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이게 묵시적 갱신이 되는건가요.?

 

갱신했기때문에 임차권등기는 잘못된거라고 하며

새로운 세입자 구했는데 임차권등기때문에 새 새입자가

대출이 안나온다고 하며

협조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재산권?에 대한 방해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빨리 해제해달라는데

 

 

5 Comments
쿨가자치 2021.07.02 07:30  

변호사 몇곳 상담받았는데

그냥 너무 쉽게 전세금 반환소송 하면 줄거라고 하고

그래도 안돠먼 경매하면 된다고 쉽게 말해서요..

 

우선순위는 2순위이고 5층짜리 다가구에 대한거라 경매 넘어가도 돈은 받을거 같습니다

고래상어! 2021.07.02 07:30  
짐빼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신거죠?

1. 묵시적 갱신? - 아뇨

2. 악의적이며 고의적인 재산권 방해? - 아뇨

 

임차인 입장에서 이럴 때 신청하라고 있는게 임차권 등기이고 법원에서 신청을 받아준건데 무슨 재산권 방해랍니까...

 

쿨가자치 2021.07.02 07:30  

네.. 이사는 작년 10월에 나갔습니다 ㅠ 새집에

전입신고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했네요

 

임차권등기명령도 계약 종료 이후 4개월 뒤에 했고요.. 기다려달라 기다려달라 하다가 이대로면 1년 지날거 같아서요

말타 2021.07.02 07:30  

이해가안됨

 

전세대출 연장할테니 ㅡ 임차지속

임차권등기 ㅡ 임차종료

 

임차만료일 이후 계약서 다시안쓰고 임차지속이라면 묵시적갱신 맞음. 그렇다면 퇴거일 3개월전 통보해야 임차종료가 가능함. 퇴거일 3개월전 통보는 하였는지요?? 임대인에게 3개월 전 퇴거통보없이 퇴거 후 임차등기했다면 임차인 문제가 있음.

키리프 2021.07.02 07:30  
임차권등기는 대항력 유지를 위한 최후 수단이죠.

잠시라도 해제하면 대항력 날라가고 보증보험고 날라갑니다.

내용에는 안나와있지만 임차권등기 전에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언제까지 안주면 임차권등기하겠다.

얘기를 했으면 보증금을 더 빨리 받았을텐데 아쉽네요.

임차권등기 올라가면 다음 세입자 구하기 어렵긴 하니까요.

보통 막장 임대인이 아닌 경우 임차권등기 얘기나오면

최대한 날짜 맞춰서 빼주거든요.

등기부등본에 계속 따라가니 찝찝하기 때문에요...

물론 보증금 제때 안준 임대인이 개진상이긴 하지만요.

임차권등기를 협상(협박?)카드로 쓰시는게 좋습니다.

권리행사도 중요하지만 협상을 통해 빨리 돌려받는게 낫죠.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