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 문의드립니다.
바람에오르다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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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아파트 매매 중입니다.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 10% 받은 상태)
매수인이 중도금 대출을 받기위해 매도인에게 계약된 아파트의 근저당 설정을 요청합니다.
대출은행에서는 매수인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담보제공(근저당 설정)을 매도인이 승낙했을 경우 대출이 발생되며,
그 대출금액은 전액 매도인의 통장으로 넣어준다고 합니다.
이경우 매도인의 입장에서 리스크 또는 문제가 될만한 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매도인이 중도금 없이 잔금으로 이관을 하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 대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리 답변 감사인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