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린이 아파트 분양당첨관련 취득세 질문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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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 아파트 분양당첨관련 취득세 질문입니다 ㅠㅠ

sangsu… 3 589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청약과열지구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었는데요. 현재 아버지는 만 60세이상이시고 아버지 아파트에 제가 세대주로 변경된 상태로 청약을 넣었고 당첨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1가구 2주택이 되어서 취득세 8프로를 내야되는건가요?


만약맞다면 잔금치루기 전까지 세대분리하면 1주택이되어 1주택취득세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Comments
푸에테32회… 2021.06.30 15:00  
세대분리 하거나 하나를 팔거나죠. 근데 아파트에 같이 살면서 세대분리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sangsu… 2021.06.30 15:00  
만약 잔금치르기전 전세나 월세를 구해서 세대분리 할 수 있으면 취득세가 1주택으로 적용되나요?
마커스 2021.06.30 15:00  

분양권은 당첨일(명의변경일)기준으로 주택수 확인하여 등기시 부과합니다. 이후에 변경하시더라도 취득당시 2주택임으로 8%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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