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인인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 장기수산충당금?
원래 살던 세입자가 나가시고 사로운 세입자가 새로 입주하는 과정입니다.
이전에 사시던분이 관리비납부한것중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이 줘야한다는데요.. 이런이야기는 처음들어서요~
작은 아파트입니다.
원래 이렇게 임대인이 주는게 맞나요?
그리고, 이전 세입자 입주전에, 올수리를 했는데,
세면대 아랫부분 지지하는 부분의 볼트가 떨어졌다고하고, 휴지걸이가 벗겨졌다고합니다.
이런부분까지도 고쳐줘야하나요?
전세구요.. 월세라면 거의 대부분 고쳐준다고는하는데..
전세는 본인이 살면서 고쳐쓰는거 아닌가요?
새로 들어올분도 전세로 하게되십니다.
아무래도 처음이라-_- 아는게 전혀 없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