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인인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 장기수산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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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인인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 장기수산충당금?

Hagane 8 1088

원래 살던 세입자가 나가시고 사로운 세입자가 새로 입주하는 과정입니다. 

 

이전에 사시던분이 관리비납부한것중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이 줘야한다는데요.. 이런이야기는 처음들어서요~

 

작은 아파트입니다.

 

원래 이렇게 임대인이 주는게 맞나요?

 

 

그리고, 이전 세입자 입주전에, 올수리를 했는데, 

 

세면대 아랫부분 지지하는 부분의 볼트가 떨어졌다고하고, 휴지걸이가 벗겨졌다고합니다.

 

이런부분까지도 고쳐줘야하나요? 

 

전세구요.. 월세라면 거의 대부분 고쳐준다고는하는데..

 

전세는 본인이 살면서 고쳐쓰는거 아닌가요?

 

새로 들어올분도 전세로 하게되십니다. 

 

아무래도 처음이라-_- 아는게 전혀 없네요 ㅠ

 

 

8 Comments
디제이쿠우우… 2021.06.30 10:30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는게 맞습니다.

-Kevin… 2021.06.30 10:30  
1.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돌려줘야 합니다.

2. 임차인의 잘못으로 파손 된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해결 해줘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흥민쏭 2021.06.30 10:30  

장기수선충당금은 돌려주는게 맞습니다.

보통 이사갈때 관리실가서 정산합니다

 

소소한 수리는 주인의 기분에 따라 다를거 같은데요? 

푸에테32회… 2021.06.30 10:30  
공동주택관리법 
Hagane 2021.06.30 10:30  

아~ 답변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어리바리타서 살짝 저를 만만하게보는가 싶어서 좀 걱정이 되었어요;; 

 

수리하는거야 큰돈들어가는건 아니라서 해드리면 될꺼같네요.

푸에테32회… 2021.06.30 10:30  
그리고 고쳐주는거야 사실 전세냐 월세냐에 따른 구분은 없고, 다만 집주인은 그 집을 최소한 사람이 살수 있게 유지보수해야 합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세입자의 과실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예를들어 집에서 보일러가 고장났다고 하면, 그건 집주인이 책임지고 고쳐줘야 하는것입니다.

보일러가 안되는 집은 사용이 가능한 상태라고 볼수 없죠.

 

휴지걸이가 떨어졌다. 볼트가 떨어졌다는것은 집을 본질적으로 사용못할 정도는 아니니 세입자책임인것 같은데 애초에 올수리를 한 상태로 집을 넘겼는데 사용중에 고장난거면 그 기간중 사용하던 세입자가 보수책임을 진다고 봐야죠. 

보통 현실에서는 전 세입자한테 책임을 물리지 못하면 그뒤로 들어오는 세입자와 주인중에 누가 고쳐야 하느냐는..보통 더 아쉬운쪽이 고치는것으로 귀결되는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를 급하게 꼭 구해야 하는 상황이면 집주인이 아쉬우니 고쳐야 하는것이고, 너 아니라도 올 세입자 많다 하면 뭐..그냥 안 고쳐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거죠.

팥맛붕어빵 2021.06.30 10:30  

수리는 생활이 불가능한 큰돈들어가는것만해주면됩니다

 

위에 나온건 본인보고고치라해야죠

현실을직시하… 2021.06.30 10:30  
네 원래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주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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