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기간중에 임대중에 상가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권리금이랑 인테리어 비용같은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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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기간중에 임대중에 상가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권리금이랑 인테리어 비용같은건 어떻게 되나요?

지구로코 3 369
상가 임대중하여 가게 를 운영중인데요

계약기간이 한 1년 남았는데. 주인이 다른거 프랜차이점 들어온다고 이사 나가달라고 하는데요.

 

그럼 권리금이랑 인테리어 비용 같은건 어떻게 되나요..?

 

다른 가게 알아보라고 나가달라고 하는데... 이런경우... 기존 가게에 권리금이랑 인터리어 비용을 주인이 물어 주게 되는건가요..?

 

가게 들어와서 인테리어 한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아마 권리금에 포함이 되게 되는건지요..?

 

그냥 왠만하게  얼굴 붉힐일 없이 합의해서 나가려고 하는데요.... 시골마을이라..

 

가게 인테리어 비용이랑 권리금 소액인데.. 이정도만 받으면 나가려고 하는데.. 받을수 있나요..?

 

깡촌이라 인테리어 비용 안줄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네요... 기존 권리금은 워낙 소액이라 신경 안쓰는데.. 

 

3 Comments
따사로움 2021.06.29 16:30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 규모에 상관없이

임차인이 원할 경우 10년의 임대기간이 보장됩니다.

 

남은 계약기간 1년을 감안해서 10년을 넘지 않았다면

임대인에게는 위의 내용을 알고계시는지 상기시키신 후

권리금과 초기 인테리어 비용 등을 감안해서

임대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하세요.

그럼 임대인이 적당선에서 제안이 들어올겁니다.

이것참나 2021.06.29 16:30  

돈좀들더라도변호사나 법적조언을 공식적으로 받아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에터 2021.06.29 16:30  
계약기간 남았는데 나가라고 하는 거면 안나가면 됩니다. 내보내고 싶으면 글쓴이와 협의가 돼야 하는 거고 그 조건 임대인이 맞춰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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