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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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완이 1 1298
처음으로 전세를 들어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부동산에 나온 매매가로는 2억9천이고, 전세는 2억3천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주인이 매매한 거래가액은 2억5천이고, 은행에 2억4천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얘기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 계약금은 5%를 받고 계약서에 특약으로 전세자금대출 동의해주고, 전세보증보험도 들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잔금을 받을시 근저당을 해지해 준다고 하는데 이런 계약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1 Comments
Proble… 2021.06.29 18:00  

계약서에 근저당말소 조항 넣는다면 문제될것 없고 

전세대출도 되고 보증보험도 된다면 보통 안전한 매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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