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파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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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파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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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포엔 첨 글 남겨봅니다.

지난주에 전세 계약 이후 황당한 일이 있어 이런 경우도 있나 싶네요..

 

금요일 전세 계약 도장 찍고 30분 뒤 전화와서 임대인이 매도를 하기로 했었는데 주인분 양도세 문제로 계약 날짜를 변경하고 싶다고 했고 저도 전세집을 비워줘야해서 계약 날짜 변경은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임시 대응책으로 전입신고를 본인(중개사)집에 해라 어쩌라 하시길래 정중히 안된다고 계약대로 하고 싶다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계약 파기에 따른 배액배상이 더 싫었던지 버젓이 네이버 부동산에 전세매물로 올리셨네요.. 아직 계약날짜까진 2달가량 남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게 현명한 것인지 부포분들 의견을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2 Comments
해코 2021.06.28 15:00  

원칙대로 하셔야죠, 문제생기면 부동산은 나몰라라 할거 같은대요.

27남1주택 2021.06.28 15:00  
계약서 찍는 순간 끝인데 배액배상하기 싫다는건 이유가 안되는데요.. 배액배상 요청하시거나 정 그렇게 날짜 바꾸려면 금액을 좀더 낮게해주시던가 좀더 협의점을 만드시는게 좋아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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